• 지난달


[앵커]
만취한 남성이 도와주러 온 구급대원의 얼굴을 걷어찹니다.

한시간 가까이 욕설도 하며 난동을 벌였습니다.

공국진 기자입니다.

[기자]
구급차에 앉아 있는 남성.

들것에 눕지 않겠다고 실랑이를 벌입니다.

구급대원이 어떻게든 남성을 옮기려는 순간 별안간 발길질을 합니다.

얼굴을 맞은 구급대원은 머리가 크게 젖혀집니다.

남성은 이후에도 1시간 가까이 구급대원들에게 욕설을 하며 난동을 벌였습니다.

남성은 60대 A씨, 만취한 상태에서 계단을 오르다 넘어져 머리를 다쳤습니다.

함께 있던 지인이 119에 신고했는데, 병원에 안 가겠다며 소동을 벌인 겁니다.

[목격자]
"두 계단 올라오시고 넘어졌어요. 병원 안 가도 된다고. 구급차가 112에도 신고하고. (구급차에) 타가지고 지체를 많이 했어요."

소방 특사경은 A씨를 입건했습니다.

폭행을 당한 구급대원은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소방 관계자]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활동하는 대원들에게 이러한 일들이 반복된다는 건, 사기를 저하시키고 현장 활동을 소극적으로 만드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최근 5년 사이 공무 중 폭행을 당한 구급대원은 1천5백 명이 넘습니다.

가해자 10명 중 8명은 술에 취한 상태였습니다.

현행법상 구급대원 폭행은 5년 이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채널A 뉴스 공국진입니다.

영상취재 : 이기현
영상편집 : 조성빈


공국진 기자 kh247@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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