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시 20분~19시)
■ 방송일 : 2024년 9월 6일 (금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박성민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서정욱 변호사,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장현주 전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김종석 앵커]
크게 한번 먼저 볼게요. 검찰이 문다혜 씨를 둘러싼 금전 거래, 자금 흐름 중에 딱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이곳 5천만 원. 어머니인 김정숙 여사가 평산마을에서 못 나가니까 지인, 친구를 통해서 5천만 원 입금했다. 이것하고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저서 출간 출판사로부터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 씨의 계좌로 2억 5천만 원이 흘러들어간 것. 그런데 지금 윤건영 의원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했느냐면 다음 화면을 보겠습니다. 이현종 위원님. 특히 인세 1억 원은 원래 나중에 문 전 대통령 쪽으로 갔지만, 일단 아버지 책 출판사 인세가 딸 계좌로 흘러들어간 것은 자연스러운 흐름 아니냐. 이러한 이야기를 했어요 윤건영 의원이.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글쎄요, 제가 알기로는 이것이 공식적인 출판에 대한 인세 같은 경우는 세금 관계나, 여러 가지 법적 관계 때문에 본인한테 직접 가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나중에 문재인 전 대통령 수입이 아니라 문다혜 씨 수입으로 잡히는 것 아니겠어요? 왜냐하면 출판사에서 돈에 대한 결제를 할 때, 기본적으로 저자인 문재인 전 대통령이 아니고 문다혜 씨한테 전부 보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출판사도 이것에 대해서 세금 계산을 해야 할 것이고, 문다혜 씨나 문재인 전 대통령도 이것에 대한 세금 계산을 해야 할 텐데, 문제는 왜 저러한 과정을 거쳤냐는 것이죠.
출판사라는 곳도 법인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정확히 인세와, 디자인비와, 이러한 것들을 구분해서 보내야 하는데 일괄적으로 저렇게 보냈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측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돈 처리를 그냥 문다혜 씨가 전부 받아서 본인이 가족 내에서 알아서 하는 것인지 등에 대한 의문이 생길 수 있는 것이고, 검찰도 아마 그러한 부분을 따져보고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윤건영 의원이 이러한 관계들을 설명한 것인데, 그렇다면 검찰이 이야기했던 경제 공동체 논리. 즉 모든 문재인 전 대통령 관련된 돈은 문다혜 씨가 관리하는 것 아닌가에 대한 신빙성도 줄 수 있는 것 같고, 글쎄요. 이것은 조금 더 따져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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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김태섭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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