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퀘어10] 검찰, 문재인 '뇌물수수 피의자' 적시...소환 임박했나? / YTN

  • 지난주
■ 진행 : 박석원 앵커
■ 출연 : 손정혜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10A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 씨의 자택 압수수색 영장에 문 전 대통령을 피의자로 적시하면서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소환 조사가 불가피하단 관측도 나오는데요. 자세한 내용, 손정혜 변호사와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앞서 리포트로 잠시 짚어보기는 했습니다마는 일단 문재인 전 대통령 어떤 혐의가 적용된 겁니까?

[손정혜]
뇌물죄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뇌물죄라는 것은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해서 부정한 청탁을 받거나 대가관계에 있는 여러 가지 부정한 행위의 대가로 금전이나 여러 가지 무형의 이익을 받았을 때 성립하는 범죄인데요. 구체적인 내용은 전 사위 서 씨가 타이이스타젯 전무이사로 취임한 것이 뇌물의 방법이고 그 대가라는 것은 이상직 전 의원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중진공이라고 하죠. 여기에 이사장으로 임명하는 대가로 서 씨를 부정하게 특혜로 채용을 해 주고 그에 상응하는 급여라든가 생활지원을 받았다는 게 주요 핵심 내용입니다.


전 사위 서 씨가 2년 남짓 동안 전무이사로 있으면서 받은 급여나 주거 지원비 이런 걸 뇌물로 본 건데. 그 뇌물이라고 본 근거도 있지 않습니까?

[손정혜]
뇌물이라고 본 거는 보통은 사위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경제적 동일체라고 보기보다는 제3자라고 볼 여지가 있는 사안이잖아요. 이 사건 같은 경우는 그동안 문재인 전 대통령의 부부가 딸 내외에게 생활비를 지원을 해 주다가 서 씨가 전무이사로 채용하는 과정에서 더 이상 생활비를 지원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기 때문에, 즉 급여 자체가 경제적 이득을 수수한 것이고 이 급여를 받았기 때문에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지출해야 될 생활비, 지원비를 그만큼 지출하지 않았기 때문에 경제적 이익이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 대가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 이사장으로 이상직 전 의원이 임명되는 데 모종의 일정한 채용 특혜 의혹이 있었다, 이런 근거를 제시하는 건데요. 이런 겁니다. 한마디로 사위 서 씨를 채용해 줄 테니까 나를 중진공 이사장으로 선임해 주십시오. 이게 업무상 대가 관계잖아요. 이 혐의를 두고 검찰에서 조사를 진행하...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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