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달
■ 진행 : 박석원 앵커
■ 출연 : 김광삼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10A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검찰에 출석한 명태균 씨.자신의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앞서 현장 연결해서 보여드렸는데요. 검찰이 확인해야 할 부분은 무엇인지 짚어보겠습니다. 주요 사건 사고 소식, 김광삼 변호사와 함께 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김광삼]
안녕하세요.


일단은 명태균 씨 앞서 검찰 출석하면서 돈의 흐름을 보면 확인할 수 있겠지만 1원 한 푼도 받은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검찰이 확인해야 하는 부분은 어디에 있습니까?

[김광삼]
일단 혐의 관련해서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이 사건 수사는 경남 선관위에서 김영선 전 의원의 회계 책임자였던 강혜경 씨를 정치자금법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고발했거든요. 그러면서 김영선, 명태균 등 5명을 수사 의뢰를 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검찰 수사과였으니까 검찰에는 검찰수사과가 있고 검찰이 직접 수사하는 경우가 있는데 검찰수사과에서 한 번 조사를 받았습니다.


거기는 검사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김광삼]
그렇죠. 수사과는 일단 사법경찰관하고 같은 그 정도의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보면 돼요. 그런데 지금 명태균 씨와 관련돼서 특히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공천개입 의혹이 강혜경 씨에 의해서 불거졌잖아요. 강혜경 씨 주장 자체는 일단 명태균이 대선 전에 81번에 걸쳐서 여론조사를 하고 거기서 한 3억 7500만 원 정도 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걸 대가로 인해서 김영선 공천을 요구했고 그래서 김건희 여사 또는 대통령이 공천을 해 줬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치자금법 위반이랄지 공직선거법 위반, 이런 것들이 있고. 그런데 공천을 해 주도록 본인이 중간에 중간 브로커 역할을 한 거잖아요. 공천에 개입을 했는데 그 대가로서 김영선 전 의원 측으로부터 25차례에 걸쳐서 9000만 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게 정치자금법 위반이거든요. 그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22년 6월 1일에 지방선거가 있었거든요. 지방선거에 출마하려고 했던 예비후보 2명으로부터 또 2억 4000만 원을 받은 혐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당연히 법 위반이 되는 거고 그다음에 미공표된 여론조사를 조작했느냐, 이...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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