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희진 "해임, 위법 결정에 기습 통보…주주 간 계약 해지도 사실 아니다"

  • 지난달
걸그룹 뉴진스 소속사인 어도어(하이브의 자회사) 대표이사에서 최근 전격 해임된 민희진 전 대표가 하루만인 28일 공식 입장을 내고 "해임은 위법한 결정"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민 전 대표를 대리하는 법무법인 세종 측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민희진이 자신의 의사에 의해 대표이사에서 물러나고, 프로듀싱(제작)만 담당하겠다고 한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어도어 측의 입장을 반박했다.  
 
어도어 이사회는 지난 27일 민 전 대표를 해임하고 후임으로 김주영 신임 어도어 사내이사(하이브CHRO·최고인사책임자)를 선임했다. 어도어는 민 전 대표가 사내이사직은 유지한 채 뉴진스 프로듀싱을 계속 맡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민 전 대표 측은 "이번 해임 결정은 주주 간 계약과 의결권행사금지 가처분 결정에 정면으로 반하는 위법한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민 전 대표에 따르면 주주 간 계약은 '하이브는 5년 동안 민희진이 어도어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의 직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어도어의 이사회에서 하이브가 지명한 이사가 의결권을 행사하도록 하는 등 필요한 조처를 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하이브는 지난 5월 31일 '민희진 대표이사 겸 사내이사 해임안건'에 대해 임시주주총회를 열려고 했지만, 법원은 하이브가 이 안건에 찬성하는 내용의 의결권 행사를 할 수 없다는 가처분 인용 결정을 내렸다.
 
하이브는 이후 민 전 대표를 상대로 주주 간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지난달 법원에 해지 확인의 소도 제기했다.
 
민 전 대표 측은 "하이브는 주주 간 계약의 해지를 ...

기사 원문 :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273627?cloc=dailymo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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