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슈가 전동스쿠터 ‘최고 시속 30km’ 확인

  • 지난달


[앵커] 
음주운전을 한 방탄소년단 슈가가 탄 건, 킥보드냐, 스쿠터냐, 말이 엇갈렸었죠, 

시속 30km까지 올라가는 전동스쿠터로 경찰이 파악했습니다. 

강보인 기자가 전합니다. 

[기자]
그제 서울 한남동에서 전동스쿠터로 음주운전을 했다가 적발된 그룹 방탄소년단 소속 슈가.

경찰은 당시 슈가가 최고시속 30km 전동스쿠터를 탔던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슈가와 소속사가 당초 전동킥보드라고 했던 것과 달리 경찰이 형사 처벌까지 가능한 전동스쿠터라고 발표한 근거입니다.

전동 스쿠터와, 전동 킥보드입니다.

외관상 구분하기가 쉽지 않지만, 도로교통법상 최고 시속과 무게를 기준으로는 엄연히 다릅니다.
 
최고시속 25km 미만일 때 전동 킥보드로 분류됩니다. 

무게도 30kg 미만이어야 합니다.

[백승진 / 개인형 이동장치 정비 기능사]
"(최고 시속) 25km 이하면 PM(개인형이동장치)이고 25km 넘어가면 이제 번호판을 달아야되는 스쿠터. 이런 게 되는 거죠."

슈가의 사례처럼 면허 취소 수준 음주운전으로 적발됐을 때 처벌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킥보드는 면허 정지 또는 취소와 함께 10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되는데, 스쿠터는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당초 전동킥보드라고 했던 슈가의 소속사는 오늘 "사안을 축소하려는 의도는 없었다"라며 "수사기관의 분류에 따라 책임을 이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강보인입니다.

영상취재 장명석
영상편집 이혜리


강보인 기자 riverview@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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