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TS 슈가, 전동 스쿠터 음주운전...유튜브 시작 고영욱에 비난 / YTN

  • 지난달
BTS 슈가, 만취 상태로 스쿠터 운전 중 경찰 적발
전동 스쿠터를 킥보드로…소속사 사건 축소 의혹
미성년자 성폭행 고영욱, 유튜브 개설로 뭇매
2020년, 고영욱 인스타그램 개설 하루 만에 폐쇄


금요일 아침마다 한 주간의 연예계 소식을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멤버 슈가가 술을 마시고 전동 스쿠터를 몰다가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됐습니다.

미성년자 혐의로 실형을 살았던 그룹 룰라 출신 고영욱 씨는 유튜브 채널을 개설해 대중의 공분을 샀습니다.

YTN star 김성현 기자와 함께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방탄소년단(BTS)의 멤버 슈가에 대한 이야기부터 해보죠.

술에 취한 채 전동 스쿠터를 타다 경찰에 적발됐다고요?

[기자]
네. 그룹 방탄소년단의 멤버 슈가가 만취 상태로 전동 스쿠터를 타다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슈가는 지난 6일, 그러니까 화요일 밤 용산구 한남동에서 음주 상태로 전동 스쿠터를 타다 자택 앞에서 넘어진 채로 경찰에 발견됐습니다.

경찰이 넘어진 슈가를 도와주려다 술 냄새가 나 음주 측정을 했는데, 면허 취소 수준의 수치가 나왔습니다.


논란 직후 소속사가 입장문을 냈는데, 이 역시 논란을 키웠다고요?

[기자]
네. 처음 사고가 알려지자 방탄소년단 소속사 빅히트 뮤직은 "슈가가 음주 상태에서 집으로 귀가하던 중 전동 킥보드를 이용했다"며 "범칙금과 면허 취소 처분을 받았다"라고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스쿠터가 아니라 킥보드라는 건데요, 그렇지만 슈가가 탄 기기는 사람이 앉을 수 있는 안장이 추가된 모델로, 경찰은 '전동 킥보드'가 아닌 '전동 스쿠터'라고 확인했습니다.

전동 킥보드와 달리 전동 스쿠터는 처벌이 더 엄해 일각에서는 소속사가 사안을 축소하려던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전동 킥보드와 전동 스쿠터 사이에 처벌 규정이 얼마나 차이가 나나요?

[기자]
경찰에 따르면 전동 스쿠터 음주운전 시에는 범칙금과 별도로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형 이동장치에 해당하는 전동 킥보드의 경우 형사 처벌규정은 없고, 10만 원의 범칙금과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에 따라 면허정지 또는 취소 처분 등에 그칩니다.


결국 소속사는 재차 입장문을 내면서 다시 한 번 고개를 숙였... (중략)

YTN 김성현 (jamkim@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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