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아는 기자 시작합니다.
법조팀 공태현 기자 나와있습니다.
Q1.공 기자, '공판전 증인신문'이라는 게 도대체 무슨 절차에요?
네, 말 그대로 재판에 열리기 전에 증인신문을 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검찰이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범죄와 관련된 사실관계를 알고 있는 사람이 출석이나 진술을 거부할 때, 재판 전 단계라도 법정에서 신문을 할 수 있는제도입니다.
통상적으론 검찰이 수사를 하고, 기소 후에 재판이 열리죠.
원래 참고인 조사는 수사 도중, 증인신문은 재판 때 하지만 기소 전에라도 증인 신문을 할 수 있는 겁니다.
Q1-1 재판 전에라도 증인신문을 한다. 그럼 누구 재판을 말하는 거에요?
네, 검찰은 문재인 전 대통령을 피의자로 입건한 상태입니다.
조현옥 전 청와대 인사수석과 이상직 전 의원도 피의자로 수사 중입니다.
물론 오늘 증인신문을 했다고 해서 문 전 대통령을 기소한다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검찰이 전직 대통령 사법처리를 염두에 두고 있다는 점은 다시 한 번 확인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Q2. 재판도 열리기 전에 증인신문, 이례적인 일이라는데 검찰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가 뭐에요?
네 오늘 법정에 나온 전직 청와대 특별감찰반장 신모 씨가 검찰 조사에 응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검찰은 지난 2월에 한차례 신 씨를 불러 조사했지만, 진술을 거부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지난 5월엔 신 씨의 자택을 압수수색한 뒤 다시 출석을 요구했지만 응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신 씨는 오늘 재판에서 정식 소환 통보를 받은 적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Q3. 민주당 오늘 증인신문, '망신주기'라고 비판했다면서요?
네, 민주당은 검찰이 피의사실을 공개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검찰이 법정에서 PPT를 띄우고 문재인 전 대통령 뇌물 혐의 피의사실을 공개하려고 했다는 겁니다.
신 씨는 조국혁신당에서 당직을 맡고 있는데요.
조국 대표는 검찰이 하필 추석 직전 신문을 하는 의도가 있다고 의심하는 글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다만 신 씨 소환은 검찰 신청을 받아준 법원이 결정했습니다.
법원이 나오라고 한 날짜는 원래 8월 26일이었지만 신 씨가 한 차례 소환에 불응하면서, 오늘 출석을 하게 됐습니다.
Q4. 그렇게 어렵게 증인을 법정에 세웠는데, 막상 효과는 없었다면서요?
네, 오늘 증인신문은 오후 2시에 시작해서 1시간만에 끝났습니다.
신 씨는 답변이 나중에 자신에게 불리해질 수 있으니 답변을 거부하겠다고 했습니다.
검찰은 문 전 대통령과의관계나 이상직 전 의원 연락 경위 등을 캐물었지만 신 씨는 70차례 이상 증언을 거부했습니다.
답변없는 질문이 계속됐고, 검찰은 20분 가량만 시간을 더 달라고 했지만, 재판부는 증언 거부 의사가 명확한데 더 질문하는게 의미가 없다며 신문을 마무리했습니다.
Q5. 검찰은 증인신문이 꼭 필요하다고 하고, 민주당은 망신주기라고 강하게 반응하는데, 오늘 나온 신모 씨라는 사람, 이번 수사에서 어떤 면에서 그렇게 중요한가요?
말그대로 문재인 전 대통령 관련 수사의 키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검찰은 법정에서 다른 청와대 행정관들의 진술을 공개했습니다.
문 전 대통령의 직계 가족 등은 다른 특감반원이 접근을 못하고 신 행정관이 단독으로 관리 했다"는 겁니다.
검찰은 신 씨가 청와대에서 일하며 문다혜 씨 부부 태국 이주 과정을 관리했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 과정을 윗선, 그러니까 청와대 민정수석이나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보고했다고 확인될 경우, 문 전 대통령 수사에 미치는 영향도 그만큼 커질 수 밖에 없는 겁니다.
지금까지 아는기자였습니다.
공태현 기자 ball@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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