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개월 전
이원석 "’명품 가방 사건’, 수사심의위 결정 존중"
전 청와대 행정관 공판 전 증인신문 조기에 종료
"피의자 전환 우려로 증언 거부"…"기소 염려 없다"


문재인 전 대통령 사위의 특혜 채용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전직 청와대 행정관을 상대로 공판 기일 전 증인신문을 진행했지만 아무런 진술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한편, 이원석 검찰총장은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에 불기소를 권고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의견을 존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법조계 소식,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김태원 기자.

문재인 전 대통령 사위 특혜 채용 의혹과 관련해 열린 공판 전 증인 신문에서 증인이 모든 증언을 거부했다고요?

[기자]
네, 오늘 오후 2시부터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전직 청와대 행정관 신 모 씨에 대한 공판 전 증인신문은 불과 1시간여 만에 끝났습니다.

신 씨 측은 앞서 지난 5월 검찰이 자신의 거주지 등을 압수수색 한 사실을 공개하면서, 피의자 전환될 우려가 있는 만큼 형사소송법 조항을 근거로 증언을 거부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검찰은 신 씨의 당시 직무가 문재인 전 대통령 딸 다혜 씨 가족과 관련이 있는 만큼 그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서일 뿐, 신 씨가 기소될 아무런 염려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신 씨는 기초적인 인적사항을 묻는 부분부터 검사의 모든 질문에 대해 잇달아 증언을 거부한다고 밝혔고,

재판부도 신 씨가 증언할 의사가 없어 보이고, 증언 거부권은 폭 넓게 인정돼야 한다며 신 씨의 거부권 행사를 정당하다고 인정하면서 신문이 예상보다 일찍 끝난 겁니다.

검찰은 '타이이스타젯' 실소유주인 이상직 전 의원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에 임명된 대가로 문 전 대통령 사위인 서 씨를 특혜 채용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신 씨는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 민정비서관실에서 근무하며 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 씨 가족이 태국으로 이주하는 과정을 도운 핵심 인물로 꼽히는 데요,

이에 사건을 수사하는 전주지검이 수차례 참고인 조사를 요청했지만 신 씨가 응하지 않아 공판 전 증인 신문을 청구해 인용된 겁니다.

검찰은 오늘 신문에서 서 씨가 관련 경력이 전혀 없는데도 항공사 고위직에 채용된 경위를 캐물으려고 했지만 신 씨가 모든 증언을 거부하면서 수사에 차질이 빚어질 거란... (중략)

YTN 김태원 (woni041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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