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첩 36일 만에 ’대통령 내란 사건’ 넘겨받아
그간 김용현 전 장관 등 기소하며 혐의 다지기 주력
송부 당일에도 국방부 압수수색…"조사 준비 마쳐"
윤석열 대통령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이 본격 수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간 공수처 조사를 거부해온 대통령이 검찰 조사에는 응할지 관심인데요.
현장에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김철희 기자!
[기자]
네, 검찰 특별수사본부입니다.
검찰이 조사 준비에 착수한 거죠?
[기자]
네, 검찰 특수본은 공수처로 사건을 넘긴 지 36일 만에 다시 사건을 넘겨받았습니다.
그간 검찰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군 지휘부 등 주요 임무 종사자들을 잇달아 재판에 넘기며 대통령 혐의를 다져왔는데요.
당장 어제도 '주요인사 체포조 의혹'과 관련해 국방부 조사본부를 압수수색하며 수사를 이어갔습니다.
이첩 전에도 검찰은 윤 대통령에게 소환을 통보한 바 있는데,
그간 충분히 준비해온 만큼 조사에 전력을 다한다는 입장입니다.
그렇다면 대통령 조사, 언제쯤 시도할까요
[기자]
먼저 특수본은 이르면 오늘 윤 대통령 구속 기간 연장 신청에 나설 거로 보입니다.
이후 법원이 기간 연장을 허가하면 정확한 구속 만료 시점이 정해지는데,
시점은 다음 달 4일에서 6일 즈음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확보한 열흘 남짓한 시간 동안 검찰은 최대한 윤 대통령 조사를 시도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검찰은 구속 기한 연장 전이라도 조사를 시도할 수 있는 거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르면 오늘, 또 설 연휴 기간에도 수사를 진행한다는 방침을 세웠습니다.
그간 조사를 거부했던 대통령이 검찰 조사에는 응할까요?
[기자]
우선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결정되면 말씀드리겠다면서 즉답은 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서 YTN에 '공수처 수사 때와는 사정이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한 바 있는데요.
검찰로 사건이 넘어간 뒤엔 입장문을 통해 '향후 수사와 재판에서 비상계엄 선포 필요성을 알리겠다'고도 밝혔습니다.
친정인 검찰 수사에는 응할 수 있다는 여지를 열어둔 겁니다.
다만 윤 대통령 측은 앞서 검찰과 공수처 모두 내란죄에 대한 직접 수사권이 없다고 주장하기도 한 만큼,
입장을 바꿔 검찰 조사도 거부할 가능성은 남아 있습니다.
지금까지 검찰 특별수사본부에서,... (중략)
YTN 김철희 (kchee21@ytn.co.k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5012408362163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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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간 김용현 전 장관 등 기소하며 혐의 다지기 주력
송부 당일에도 국방부 압수수색…"조사 준비 마쳐"
윤석열 대통령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이 본격 수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간 공수처 조사를 거부해온 대통령이 검찰 조사에는 응할지 관심인데요.
현장에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김철희 기자!
[기자]
네, 검찰 특별수사본부입니다.
검찰이 조사 준비에 착수한 거죠?
[기자]
네, 검찰 특수본은 공수처로 사건을 넘긴 지 36일 만에 다시 사건을 넘겨받았습니다.
그간 검찰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군 지휘부 등 주요 임무 종사자들을 잇달아 재판에 넘기며 대통령 혐의를 다져왔는데요.
당장 어제도 '주요인사 체포조 의혹'과 관련해 국방부 조사본부를 압수수색하며 수사를 이어갔습니다.
이첩 전에도 검찰은 윤 대통령에게 소환을 통보한 바 있는데,
그간 충분히 준비해온 만큼 조사에 전력을 다한다는 입장입니다.
그렇다면 대통령 조사, 언제쯤 시도할까요
[기자]
먼저 특수본은 이르면 오늘 윤 대통령 구속 기간 연장 신청에 나설 거로 보입니다.
이후 법원이 기간 연장을 허가하면 정확한 구속 만료 시점이 정해지는데,
시점은 다음 달 4일에서 6일 즈음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확보한 열흘 남짓한 시간 동안 검찰은 최대한 윤 대통령 조사를 시도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검찰은 구속 기한 연장 전이라도 조사를 시도할 수 있는 거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르면 오늘, 또 설 연휴 기간에도 수사를 진행한다는 방침을 세웠습니다.
그간 조사를 거부했던 대통령이 검찰 조사에는 응할까요?
[기자]
우선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결정되면 말씀드리겠다면서 즉답은 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서 YTN에 '공수처 수사 때와는 사정이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한 바 있는데요.
검찰로 사건이 넘어간 뒤엔 입장문을 통해 '향후 수사와 재판에서 비상계엄 선포 필요성을 알리겠다'고도 밝혔습니다.
친정인 검찰 수사에는 응할 수 있다는 여지를 열어둔 겁니다.
다만 윤 대통령 측은 앞서 검찰과 공수처 모두 내란죄에 대한 직접 수사권이 없다고 주장하기도 한 만큼,
입장을 바꿔 검찰 조사도 거부할 가능성은 남아 있습니다.
지금까지 검찰 특별수사본부에서,... (중략)
YTN 김철희 (kchee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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