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법 상정에…국민의힘 필리버스터로 맞불

  • 28일 전


■ 방송 : 채널A 뉴스A 라이브 (11시 50분~13시 20분)
■ 방송일 : 2024년 7월 26일 (금요일)
■ 진행 : 유승진 앵커
■ 출연 : 강전애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 김수민 정치평론가, 성치훈 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송영훈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

[유승진 앵커]
22대 국회가 개원한지 두 달도 되지 않았는데요. 그런데 22대 국회는 벌써 두 번째 필리버스터 정국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제 이른바 방송 4법 중 방통위법이 본 회의에 상정되자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로 맞대응해 나선 겁니다. 그 첫 번째 주자는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이었습니다. 최형두 의원의 필리버스터 듣고 오셨는데. 시작한 지 약 7분 만에 민주당은 종결 동의안을 제출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 순서대로라면 오늘 오후 5시 30분경에는 이 필리버스터가 강제 종료되고요. 이후 야당 주도로 법안은 통과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순서로 이제 방송 4법 4개 법안이 모두 통과될 것으로 보이는데 송영훈 위원님. 이렇게 되면 이 순서가 최대 5박 6일까지 걸릴 수 있다는 이야기도 나와요.

[송영훈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
그렇습니다. 24시간에다 무제한 토론 종결 투표를 하고 그다음에 해당 법안을 처리하는 시간까지 더하면 한 법률안 당 26에서 27시간. 그러면 다 합하면 100시간이 넘어서 5박 6일 정도가 걸릴 수 있죠. 그런데 5박 6일이 걸리더라도 저 무제한 토론은 반드시 해야 되는 것입니다. 국회에서 소수당이 가진 최후의 수단일뿐더러 저 악법에 반대하는 국민들의 목소리도 국회에서 대변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저 무제한 토론에서 한 발언들은 전부 다 국회 속기록 공적 기록으로 남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미가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야당이 자꾸 180명을 모아서 저 무제한 토론 종결 투표에 부치고 24시간이 지나자마자 바로 종료를 시키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방송 4법이라고 하는 것이 희대의 악법이기도 합니다만 동시에 국회에서 얼마나 치열한 수기와 토론이 이루어졌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또한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야당이 무제한 토론에 대해서도 매번 종결 투표를 해서 종료를 시킬 것이 아니라 정말로 왜 이 법안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최소한의 설득을 시도라도 해보는 그런 자세를 보였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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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김지현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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