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22개 법안 당론 추진 입법 속도전

  • 12일 전


■ 방송 : 채널A 뉴스A 라이브 (11시 50분~13시 20분)
■ 방송일 : 2024년 6월 14일 (금요일)
■ 진행 : 황순욱 앵커
■ 출연 : 강전애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 김수민 정치평론가, 성치훈 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송영훈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

[황순욱 앵커]
그러면 민주당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초고속 입법에 나섰습니다.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비롯한 22개 법안을 당론으로 채택했습니다. 국회의장을 비롯해서 법사위원장까지 모두 민주당이 차지를 한 상황이죠. 사실상 입법 프리패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마음만 먹으면 극단적으로 볼 때는 하루 만에도 입법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일단 민주당은 당론으로 정해서 22개 법안 1개 결의안 이것을 속전속결로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렇게 연일 반쪽 상임위 반쪽 국회를 이어가는 민주당은 정부 측 인사를 향해서도 아주 강한 경고장을 날렸습니다.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난감할 것 같습니다. 지금 피 감독기관으로서는 오라고 하면 가야 하는데 안 갈 수도 없고 가려니 눈치 보이고. 굉장히 당혹스러운 상황인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평론가님이 이야기 좀 해주실까요?

[김수민 정치평론가]
업무 보고는 기본적으로 국회 시작할 때 해야 하는 것이고 이것은 국회가 오라고 하면 장·차관들이 당연히 가야 하는 거죠. 그런데 국회의원 전부가 오라고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국회 의결을 하면 되는 것이고 쉽게 이야기해서 국회의원의 과반 이상이 나오라고 하면 나가야 되는 것이죠. 만약에 여대야소 상태에서 민주당이 장외투쟁을 한다거나 빠지고 그다음에 국민의힘만 남아서 단독으로 강행했을 때 그때도 그러면 안 갈 것인가. 이렇게 잘 생각해 보면 지금 장·차관들 가야 하는 것이고 국민의힘도 이제 국민의힘은 우리가 이제 업무 보고 불출석하라고 이야기하지는 않았다고 해명을 하고 있는데 오히려 국민의힘이 해줘야 할 이야기가 그래도 업무보고를 하도록 들어오라고 여당이 오히려 그 이야기를 해줘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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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김지현 인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