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랙핑크 제니 '실내 흡연' 논란...입장 밝힐까? [앵커리포트] / YTN

  • 그저께
걸그룹 블랙핑크의 제니가 실내에서 전자담배를 피우는 듯한 영상이 확산하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영상을 보면, 제니가 스태프 여러 명에게 둘러싸여 화장과 머리 손질을 받고 있던 중 전자 담배로 추정되는 물건을 입에 물고는 희뿌연 연기를 내뿜는 모습이 보이는데요,

해당 장소가 실내인데다 스태프가 바로 앞에 있는데도 연기를 내뿜는 행동을 보여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는 겁니다.

해외 일정 때 찍힌 것으로 보이는 이 영상은 제니 유튜브에 올라온 브이로그의 일부분인데요, 문제가 제기되자 현재는 삭제된 상태고 제니 측은 아직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이와 관련해 한 누리꾼은 촬영지가 이탈리아로 판단돼 주이탈리아 대한민국 대사관에 조사를 요청했다며 인증사진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우리나라 법에 따르면 금연 구역에서 실내 흡연을 할 경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는데요,

다만 니코틴이 포함되지 않은 전자 담배는 '담배유사제품'으로 과태료 처분 대상이 아닙니다.

이탈리에서도 실내 금연법이 시행되고 있는데요,

실내 공공장소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되면 한 대당 최대 37만원 정도의 벌금이 부과되고 임산부나 어린이 앞에서 흡연할 경우 벌금은 두 배라고 하네요.

유명인의 실내흡연 논란, 이번이 처음은 아니죠.

앞서 배우 지창욱은 드라마 리허설 중 동료 배우들 앞에서 액상형 전자담배를 피우는 모습이 담긴 리허설 영상이 공개됐다가 사과했고요,

그룹 엑소 멤버이자 배우인 도경수도 작년 음악방송 대기실에서 실내흡연을 했다가 한 누리꾼의 신고로 과태료 처분을 받았습니다.

흡연은 자유지만 법과 제도 안에서 이뤄지는 자유만 존중받을 수 있다는 것, 명심해야겠습니다.





YTN 이세나 (sell102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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