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아사히글라스, 하청업체 해고노동자 직접 고용하라" / YTN

  • 14일 전
대법 아사히글라스 불법파견 인정…"직고용해야"
아사히글라스 파견법 위반도 유죄…원심 파기
부당노동행위는 불인정…"도급계약 해지 정당"


일본계 기업인 아사히글라스가 사내 하청업체 소속 비정규직 해고노동자들을 직접 고용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노동자들은 불법파견 문제에 경종을 울린 판결이라며 환영 입장을 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철희 기자!

[기자]
네, 김철희입니다.


지난 2015년 집단 해고로 분쟁을 겪었는데 이제 대법원 판단이 나왔군요?

[기자]
네, 대법원은 오늘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 22명이 낸 '근로자 지위확인 소송'에서 사측이 노동자들을 직접 고용해야 한다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불법파견이 있었다고 인정한 건데, 이에 따라 파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하청업체와 하청업체 대표이사, 아사히글라스에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도 함께 파기했습니다.

이 밖에도 노동자들은 아사히글라스 측이 하청업체가 노동자들을 해고하도록 하는 등 부당노동행위를 저질렀다고 주장해왔는데요.

이에 대해 대법원은 아사히글라스가 하청업체와 도급계약을 해지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아사히글라스가 중앙노동위원회 구제 결정에 불복해 낸 소송에서는 사측 손을 들어줬습니다.

선고 뒤 법정 앞에서 환호했던 노동자들은 부당노동행위가 인정되지 않은 것에 대해선 아쉬움을 표현했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차헌호 / 전국금속노조 구미지부 아사히비정규직지회장 : 대법원에서도 결국 부당노동행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노조법 2조를 개정해야 한다는 절실함을 다시 한 번 보여주는 예입니다.]

앞서 아사히글라스 하청업체, GTS 소속 노동자들인 이들은 지난 2015년 노동조합을 설립한 지 한 달 만에 전원 해고돼 소송에 나섰습니다.

이후 1심은 노동자들이 아사히글라스로부터 실질적인 지휘·명령을 받는 노동자 파견 관계에 있었다고 봐야 한다며 직접 고용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어진 2심 판단도 같았는데, 다시 사측이 상고해 재판이 이어졌고 오늘 확정까지는 10년이라는 세월이 필요했습니다.

지금까지 대법원에서 전해드렸습니다.




YTN 김철희 (kchee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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