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지게차에 깔려 장기파열…"퇴직금 정산 전날 해고당했다"[사건추적]

  • 16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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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재 치료 중 날아온 ‘해고 통보’ 
  회사에서 발생한 지게차 사고로 장기파열과 다발성 골절 부상을 입고 치료를 받던 30대 여성 노동자가 해고를 당해 논란이 일고 있다.

 
7일 중앙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충북 진천군 덕산읍에 있는 한 플라스틱 제조회사에서 경리로 일하던 조모(35)씨는 산업재해로 치료 중이던 지난 4월 30일자로 해고 처리됐다. 문제는 지난해 5월 2일 입사한 조씨가 퇴직금을 받기 위해선 5월 1일까지는 회사에 적을 둬 1년 근무를 채워야 했다는 점이다. 이에 조씨의 남편 윤모(39)씨는 “휴직 중이던 아내가 200만~300만원에 불과한 퇴직금 지급 기한을 하루 앞두고 부당해고를 당했다”며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접수했다.
 
두 아이의 엄마인 조씨는 현재 멀쩡한 몸이 아니다. 지난해 11월 13일 회사 사업장 내에서 4t 중량의 지게차에 깔리는 사고를 당했다고 한다. 지게차를 운전하던 A씨가 적재물을 운전석 높이만큼 쌓고 이동하다가 옆에서 걸어오던 조씨를 치였다는 게 조씨 측 주장이다. 당시 A씨는 사고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해 지게차가 조씨의 몸 위를 지나간 다음에야 멈춰섰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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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게차에 치여 장기파열, 다발성 골절”
  조씨의 남편 윤씨는 “신장과 비장을 절제하고, 갈비뼈 13개가 부러지면서 간과 폐에 구멍이 나 큰 수술을 받았다”며 “손과 발이 부러지고 머리도 다쳤다. 수술을 마친 의사에게 ‘수술은 했지만, 회복하는 것은 환자의 의지에 달렸다’는 말을 듣고 한참 울었다”고 말했다. 혼수상태였던 조씨는 수술 이틀 뒤 의식을 찾았고, 지난 4월 초 퇴원해 현재 통원 치료를 받고 있다...

기사 원문 :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261735?cloc=dailymo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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