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개월 전
일용직 노동자, 크레인에서 떨어져 큰 부상
근로복지공단, 보험사 상대로 구상권 청구 소송
대법원 "일용직 월평균 근무일 20일 이내로 봐야"
21년 만에 기준 낮춰…"일과 삶의 균형 중시"


손해배상이나 보험금 지급 등의 기준이 되는 일용직 노동자의 월 근로일수를 20일 이내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새롭게 나왔습니다.

지난 2003년부터 대법원은 일용직 노동자 월 근로일수를 22일로 산정하곤 했는데, 일과 삶의 균형을 중시하는 사회 분위기 등을 반영해 21년 만에 판례를 변경한 겁니다.

김다현 기자가 자세히 설명해드립니다.

[기자]
지난 2014년, 일용직 노동자 50대 A 씨는 업무 도중 크레인에서 떨어져 뼈 곳곳이 부러지는 큰 부상을 입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A 씨에게 휴업급여 등 3억여 원을 우선 지급하고 크레인 기사가 가입한 보험사에 비용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판의 쟁점은 일용직인 A 씨가 한 달에 며칠을 근무한다고 가정하고 배상액을 산정하느냐는 것이었습니다.

1심은 A 씨 근로 내역을 바탕으로 월 근로일수를 19일로 판단했지만, 2심은 종전 판례에 따라 22일로 책정하고 보험사가 공단에 7,9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그런데 대법원은 A 씨의 월 근로일수를 20일 이내로 봐야 한다며 원심을 뒤집고 사건을 부산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은 연간 공휴일이 늘어나고, 일과 삶의 균형이 강조되는 등 근로 여건에 많은 변화가 생겼다며, 과거 대법원 판단 근거가 됐던 각종 통계자료를 지금 상황에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대법원은 일용직의 월평균 노동시간을 22일로 판단했는데, 시대 변화 등을 반영해 21년 만에 노동시간 기준을 낮춘 겁니다.

[김정훈 / 대법원 공보연구관 : 모든 사건에서 월 가동 일수를 20일로 인정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안의 종류와 증명의 정도에 따라 가동 일수 판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용직 노동자의 월 근로일수 기준은 노동능력을 잃어 무직자가 된 사람이나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주부, 학생 등에게도 두루 적용돼 각종 손해배상 소송에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일각에선 이번 판결로 손해배상액이 줄어들 수 있다는 비판도 나오는데,

대법원은 원칙상 부득이한 측면이 있다면서도 육체노동 가동 연한을 60세에서 5년 늘리는 등 시대 상황에 맞는 판결을... (중략)

YTN 김다현 (dasam08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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