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복귀 전공의, 최소 3개월 면허정지…전문의 1년 늦어진다"

  • 6개월 전
 
정부가 미복귀 전공의들을 향해 "업무개시명령을 위반하면 최소 3개월의 면허정지 처분이 불가피하다"며 복귀를 촉구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통해 "정부는 현장을 점검해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른 대응을 할 계획"이라며 "특히 의료 현장의 혼란을 초래한 집단행동의 핵심 관계자에 대해서는 엄정하고 신속하게 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을 위반하면 최소 3개월의 면허정지 처분이 불가피하다"며 "3개월 면허정지 처분을 받게 되면 전공의 수련 기간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므로 전문의 자격취득 시기가 1년 이상 늦춰지게 된다. 또한 행정처분 이력과 그 사유는 기록되므로 향후 각종 취업에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다.
 
중대본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오전 11시 기준 100개 수련병원에 대한 점검 결과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는 8945명으로 소속 전공의의 72%에 해당한다. 복귀한 전공의는 565명으로, 전체 전공의에 비하면 아직 미미한 수준이다.

 
박 차관은 "(근무지를 이탈한) 7000여 명의 면허정지 처분 절차에 돌입한다"며 "현실적으로는 29일까지 복귀해야만 처분을 면할 수 있지만, 현장 점검을 오늘부터 나가서 현장 확인 전에 복귀가 이뤄졌다면 실질적으로 처분하는 데 상당히 고려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아직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 여러분들은 지금이라도 빨리 환자 곁으로 돌아오는 현명한 선택을 당부드린다"고 했다.
 
지난 3일...

기사 원문 :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232701?cloc=dailymotion

Category

🗞
News

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