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현희, 지도자 자격정지 7년에 "범죄 아닌데 중징계 소송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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펜싱 전 국가대표 남현희씨에 대한 체육계 차원의 징계가 자격정지 7년으로 확정됐다.
 
4일 서울시체육회 등에 따르면 지난달 22일 산하 스포츠공정위원회는 남씨 징계 수위를 자격정지 7년으로 결정했다. 지난 6월 서울시펜싱협회 스포츠공정위원회가 내린 제명 징계보다는 수위가 약해졌다.
 
남씨는 지난 6월 18일 서울시펜싱협회로부터 최고 수준 징계인 ‘제명’ 조치를 받았고, 이에 불복해 재심을 신청했다.
 
체육회 징계 절차는 2심제(서울시펜싱협회-서울시체육회)로 이뤄진다. 서울시체육회 결정이 최종적인 효력을 가진다는 얘기다. 남씨의 징계 효력 기간은 올해 8월 22일부터 2031년 8월 21일까지다. 서울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에 따르면 위원회가 의결한 징계는 그 즉시 징계의 효력이 발생한다.
 
서울시체육회는 남씨에게 내린 자격정지 7년 조치와 관련해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체육인의 품위를 훼손하는 경우 ▶개인 또는 단체의 중대한 사회적·경제적 폐해가 야기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서울시체육회 측은 스포츠공정위원회가 남씨에 대한 자료 등을 충분히 검토하고 투명한 절차를 거쳐 징계 수위를 최종 결정했다는 입장이다.
 
앞서 1심 격인 서울시펜싱협회는 남씨에게 제명 징계를 내렸다. 남씨가 운영하는 펜싱 학원 수강생들의 인권이 침해되는 상황을 인지하고도 신고하지 않는 등 지도자로서 의...

기사 원문 :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275436?cloc=dailymo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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