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달
 정부가 연금재정 안정화 장치의 하나로 자동조정장치를 들고 나왔다. 우리에겐 생소하지만 이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38개국 가운데 24개국이 운영하고 있다. 상황 변화에 연동해 자동으로 연금액을 조절하는 제도이다. 어디에 연동하느냐에 따라 효과에 차이가 크다. 정부는 가벼운 방식을 제시했다. 직전 3년치 평균 가입자 수 변화와 기대여명 증감률에 연계하는 안을 제시했다. 
 국민연금은 매년 1월 전년도 소비자 물가상승률만큼 금액을 올린다. 만약 이게 3%이고, 기대여명 증가율이 0.3%, 가입자 감소율이 0.5%이면 연금액을 2.2%만 올리는 식이다. 연금 상승률을 낮추는 것이지 절대적인 연금액수를 깎는 것은 아니다. 그렇다고 해도 상승분을 낮추니 결과적으로 연금 삭감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연금 지출이 절감되니 연금 재정 안정에 기여하는 효과는 크게 나타난다. 2036년 도입하면 기금 고갈시기가 2056년에서 2088년으로 늦춰진다. 이론적으로 지금 당장 도입하면 2093년까지 70년 간 기금이 유지된다.
 이스란 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은 “만약 가입자 감소율이 더 높아지고 기대여명 증가율이 더 높아지더라도 본인이 낸 것만큼은 돌려드린다고 약속을 했고 그 전년도에 받던 것보다 더 연금액이 적어지는 사례는 생기지는 않는다”라면서도 “다만 실질가치 보전이 부족해지는 것은 맞다”라고 말했다. 그는 “보험료를 내는 사람은 거의 없는데 수급자들은 정해진 연금을 계속 받아간다는건 맞지 않기 때문에 지속 가능성을 위한 부담을 서로 나눠야 한다는 취지가 자동조정장치 안에 반영돼 있다”라고 덧붙였다.
 이 제도를 도입하는 데 걸림돌은 낮은 연금액이다. 5월 기준 연금 수급자의...

기사 원문 :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275555?cloc=dailymo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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