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학생 부모도 계절근로자로…봄철 농번기 농어촌 일손 확충

  • 4개월 전
유학생 부모도 계절근로자로…봄철 농번기 농어촌 일손 확충

[앵커]

정부가 곧 다가오는 봄철 농번기를 앞두고 농촌 인력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비수도권 대학의 외국인 유학생들의 부모를 계절근로자로 일할 수 있도록 한 건데요.

국내 연고가 있기 때문에 이탈률이 적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진기훈 기자입니다.

[기자]

농어촌의 고질적인 인력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지난 2015년 도입된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

파종이나 수확기 등 농어촌에 일손이 집중적으로 필요한 시기에 단기간 외국인 고용을 허가한 제도입니다.

지난해 정부는 계절 근로자 3만 9천여 명을 배정했고, 5개월이었던 고용 기간을 늘려 최대 8개월까지 체류가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문제는 자치단체들의 요구에 맞춰 계절근로자 제도를 적극 활용하고 있지만 일부 근로자들의 무단 이탈로 생기는 공백을 막기엔 역부족이라는 점입니다.

이에따라 법무부가 봄철 농번기를 앞두고 보완책을 마련했습니다.

비수도권 대학에 재학 중인 외국인 유학생의 부모가 계절근로자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유학생 부모 계절근로 초청 시범사업'을 올해 말까지 실시합니다.

체류 중인 가족의 도움으로 계절근로자의 조기 정착이 가능하고 무단이탈 우려가 적다는 장점을 활용한 겁니다.

비수도권 인증대학 77곳에 1년 이상 재학 중인 유학생의 만 55세 이하 부모는 범죄경력 등 문제가 없으면 최장 8개월까지 자녀가 유학 중인 지역에서 계절근로자로 일할 수 있습니다.

또 송출국 내부 사정으로 계절근로자 인력 수급이 어렵게 되면, 국내 다른 지자체가 체결한 업무협약을 통해 계절근로자를 초청할 수 있는 '지자체간 계절근로 MOU 협력 방안'도 올해 말까지 시범 운영합니다.

현재 계절 근로자를 유치 중인 지자체는 131곳, 올해 투입 예정인 농업 분야 계절 근로자 규모는 45,631명으로 지난해보다 6천여 명 늘었습니다.

연합뉴스TV 진기훈입니다. (jink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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