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기사가 보복운전 했다더니…이경 민주당 부대변인 벌금 500만 원

  • 5개월 전


■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시 20분~19시)
■ 방송일 : 2023년 12월 18일 (월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김근식 전 국민의힘 비전전략실장,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 서용주 민주당 상근부대변인,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김종석 앵커]
뉴스 많이 보신 분들은 아실만한 인사일 겁니다. 민주당 내 친명 강경파 혹은 김혜경 씨 관련 이재명 대표 지근거리에서 많이 보조했던 인물 가운데 한 명. 바로 여기 보이시는 이경 민주당 부대변인. 이현종 위원님. 뒤늦게 알려진 1심 선고 재판 결과네요. 본인이 보복 운전 해놓고 대리 기사 불렀다고 했다가 진술도 좀 엇갈리고. 오늘 알려지기로는 벌금 500만 원이 선고가 됐습니다.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우선 이제 TOP10에서 왜 이경 부대변인 사건을 이렇게 처음으로 보도할까 하는 의문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경 부대변인 같은 경우는 그동안 이재명 대표의 어떤 면에서 보면 최측근 역할을 해왔죠. 여러 가지 설화를 많이 일으켰습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서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설과 김건희 여사 관련된 것. 천안함 관련해서 천안함이 북한의 소행이라는 것을 단정하는 것은 위험한 발언이다 등등. 그동안 저희가 TOP10에서 수차례 걸쳐서 이 발언에 대한 여러 가지 논란들을 일으켰습니다. 그런데 이경 부대변인이 지난 2021년 11월 12일로 알고 있습니다. 이때 본인의 차를 몰고 가다가 우리가 보복운전이라고 그러잖아요. 누가 끼어들기를 했나 봅니다. 그 차가 다른 차선으로 가니까 그 앞에 가서 몇 차례에 걸쳐서 앞에서 브레이크를 밟는다든지. 그러한 혐의가 있었던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1심에서 이것이 이제 벌금 500만 원이 내려졌는데. 문제는 본인의 진술이 상당히 많이 바뀌어 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것이 굉장히 단순한 사건 같은데 처음에는 본인이 운전했다고 그러다가 그다음에는 대리운전기사를 해서 자기는 몰랐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래서 법원에서 판사가 그러면 대리 기사를 했으면 그 기사를 데리고 오면 될 것 아니냐. 누군지 알 것 아니냐고 했는데 그런 증거를 전혀 못 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결국 1심에서 벌금 500만 원이 확정이 된 것 같습니다. 본인이 그동안 여당 공격수로 활동을 해 왔는데 자신의 어떤 이러한 혐의에 대해서 법원에서 이렇게 500만 원이나 벌금이 내려져서 굉장히 상반된다, 이런 주장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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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김지현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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