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 마스크’ 예배에 “벌금 300만원”

  • 4년 전



■ 방송 : 채널A NEWS TOP10 (17:50~19:30)
■ 방송일 : 2020년 3월 23일 (월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오한진 을지대병원 가정의학과 교수,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장예찬 시사평론가, 김상일 시사평론가

[김종석 앵커]
물론 지금의 관건은 해외유입 차단입니다만, 국내 상황도 신천지와 대구경북 지역을 빼면 확산세가 꺾이지 않고 있습니다. 어제 정부의 강력한 권고에도 현장 예배를 강행한 교회 소식을 전해드렸었는데요. 현장 예배 강행에 대해서 서울시와 정부 모두 칼을 빼들었습니다. 벌금 300만원, 어떨 때 물린다는 겁니까?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정부가 제시한 규칙이 있습니다. 마스크를 낀다든지 손소독제로 소독을 한다든지 2m 이상 거리를 띄워 앉는 것 등입니다. 그 권고를 지키기 않을 경우는 벌금 300만원을 매길 수 있습니다. 어제 사랑제일교회는 사람들이 빽빽하게 모인 상황에서 예배를 진행했습니다. 그렇다보니 벌금 300만원을 부과를 하고 (예배를) 금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김종석]
사랑제일교회, 어제 현장 점검 분위기 만만하지 않았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뿐인데 어떠냐는 일각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사랑제일교회 이분들은 왜 우리만 뭐라고 하느냐, 정치적 목적이 있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있습니다.

[장예찬 시사평론가]
저는 두 가지 측면에서 이야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지금 당국이 실시하는 조치가 다른 나라들에 비해 너무 미온적이 아니냐는 겁니다. 두 번째는 형평성과 공정성의 문제입니다. 다른 교회들도 있는데 사랑제일교회가 과도하게 타겟팅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점에서 정부가 더 건조한 태도로 입장을 발표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김종석]
대구에서도 이야기가 나오는데. 아예 불 꺼놓고 예배를 봤다는 현장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김상일 시사평론가]
한 교인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지금 변칙적인 방식으로 합동예배가 진행되고 있어 공무원들이 찾아내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합니다. 이제 이런 상황들이 계속되면 (정부와 교회의) 숨바꼭질이 되는 겁니다. 지도자들끼리 모여서 좀 더 건설적인 방법을 의논해주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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