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5년에도 “형량 가볍다”…검찰, 김용 1심 결과에 항소

  • 6개월 전


■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시 20분~19시)
■ 방송일 : 2023년 12월 7일 (목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노동일 파이낸셜뉴스 주필, 여선웅 전 청와대 선임행정관,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정혁진 변호사

[김종석 앵커]
지난주에 정확히 지난주 목요일. 1주일 전 이 시간에 김용 전 부원장 징역 5년 법정 구속. 이렇게 됐었는데 검찰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범죄 중대성에 비춰서 선고형이 너무 가볍고. 객관적인 증거관계, 대법원 판례 등에 배치된다. 검찰의 이 메시지는 정혁진 변호사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정혁진 변호사]
일단은 김용 씨가 언제 항소했냐면 12월 4일에 항소했어요. 그러니까 구속되고 주말 쉬고 월요일 12월 4일 월요일이었거든요. 월요일 일어나자마자 항소를 한 것이니까. 그러니까 검찰도 여기에 대해서 당연히 맞 항소 하는 것은 지극히 당한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법원이 판결문에서 김용에 대해서 어떻게 밝혔냐면 김용은 민간 업자들과 장기간 유착한 부패 범죄를 저질러서 우리나라 정치에 대한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했다, 이렇게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또 무엇이라고 법원이 이야기했냐면 이와 같은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반성하기는커녕 위증하고 허위자료 제출하고 사건 관계인들과 은밀하게 접촉하면서 재판부를 속이려 하기 까지 했다, 이렇게까지 법원에서 이야기를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법원이 내린 형은 징역 5년에 불과하지 않았습니까. 검찰이 구형을 얼마를 했냐면 징역 12년에다가 벌금은 3억 8천, 추징금은 7억 9천 이렇게 했는데. 검찰이 보기에는 법원이 말은 이렇게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다고 하면서 실질적으로 형이 그에 미치지 못하는 형을 갖다가 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항소심에서도 김용 씨가 그렇게 반성한 태도를 보이지 않고 지금과 똑같은 모습을 보인다고 하면 오히려 항소심에서 형량이 더 높아질 가능성도 있겠다, 저는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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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김지현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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