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의 궤변” vs “사필귀정”…여야 ‘이재명 기각’ 공방

  • 8개월 전


■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시 20분~19시)
■ 방송일 : 2023년 9월 27일 (수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구자홍 동아일보 신동아팀 차장, 서정욱 변호사, 설주완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신지호 전 국회의원

[김종석 앵커]
급성 맹장염과 만성 질환. 구속과 혹은 재판이 진행되는 것을 이렇게 원희룡 장관이 비유했는데. 김기현 대표도 판사 출신인데. ‘김명수 체제 편향적이다.’ ‘민주당은 기각이 곧 무죄가 아니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전주혜 의원도 마찬가지로 판사 출신인데. ‘술 마셨지만 음주운전 아니다? 모순적 결론.’이라고 이야기했고요. 반면 야당에서는 ‘이재명 대표의 큰 정치인의 길에 올라섰다.’ ‘깜깜한 새벽이지만 곧 뜰 해에 힘이 난다.’ 정청래 의원 ‘사필귀정’ 이야기까지 했는데. 물론 공방은 있습니다만 어쨌든 야당이 수세에서 공세로 전환한 것은 맞습니다.

[신지호 전 국회의원]
네. 맞습니다만. 한번 볼까요? 제가 살펴봤더니요, 조국 전 장관도 구속영장 기각됐더라고요. 그런데 1심에서 지금 얼마를 받았죠? 징역 2년 실형 선고받았습니다. 물론 이제 3년 2개월 만에 1심 판결이 나와서 그것이 이제 지연된 정의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는데. 그것도 그렇고요. 김경수 전 경남지사 드루킹 사건. 그분도 구속영장이 기각이 됐어요. 기각이 됐는데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그 징역 2년이었던가요? 결국 실형이 최종적으로 확정이 된 것이죠. 그래서 민주당이 저렇게 이제 기뻐할 수는 있는데 길고 짧은 것은 정말 대봐야 하는 것이고.

오히려 저는 민주당으로서는요, 이런 조금 무엇이라고 할까. 망외의 소득을 얻었다는 느낌 같아요. 저 판사가 워낙 아주 그 저희들이 볼 때는 상식과 그 법리에 어긋나는 그런 판결문을 써가지고 기대하지도 않았던 그런 망외 소득을 얻었다고 저렇게 기뻐하는데. 그런데 조국 사례를 보더라도 그렇고, 김경수 사례를 보더라도 그렇고. 이재명 사법 리스크에 대한 제대로 된 법과 원칙에 대한 사법 당국의 판단이 있었다면 그나마 민주당이 다시 거듭날 수 있는 기회를 시간적 여유를 확보할 수 있었는데. 그렇게 아니게 될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 이렇게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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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도혜원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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