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영장심사…‘이재명 영장 기각’ 판사에 배당

  • 5개월 전


■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시 20분~19시)
■ 방송일 : 2023년 12월 14일 (목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노동일 파이낸셜뉴스 주필, 설주완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정혁진 변호사

[김종석 앵커]
다시 한 번 정권 타도 운동. 투쟁 이야기를 했는데. 일단 정치적인 것 말고 법적인 것 좀부터 봐야 될 것 같아요. 송 전 대표가 구속되느냐, 아니면 구속을 면할 것이냐. 이 판사, 지난번에 이재명 대표의 영장을 기각한 바로 유창훈 판사인데. 유창훈 판사가 사실 돈봉투 사건 관련해서는 강래구 감사나 송 전 대표 보좌관을 다 구속 시킨 전력이 있다. 흐름을 정혁진 변호사 어떻게 평가하시겠어요?

[정혁진 변호사]
일단 먼저 송영길 전 대표가 내가 대역 죄인이냐 운운했지만 집권 여당 당 대표 경선 과정에서 돈봉투 전달한 행위는 정당법 취지에 비추어서 결코 가볍지 않다. 이런 행위는 대의제 민주주의와 정당제 민주주의 근간을 훼손한 것이다. 그다음에 이런 행위는 돈으로 선거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침해한 것이다. 이것이 누가 말한 것이냐면 법원의 판결이에요. 누구 판결이냐면 박희태 전 국회의장 관련된 판결이에요. 여기서 이름을 박희태를 송영길로 바꾸면 똑같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무슨 대역죄인 운운한 이제 제가 봤을 때 말이 안 되고. 그러니까 이와 같은 돈봉투 돌리는 행위가 대의제 정당제 민주주의의 근간을 훼손하는 것이니까 강래구 감사도 구속되고 박 보좌관도 구속되고 심지어 윤관석 의원도 구속된 것 아니겠습니까.

거기에다가 송영길 전 대표는 이 정당법 위반죄만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기에다가 정치자금법 위반죄도 있죠. 특가법 위반죄도 있는데 그것은 또 뇌물이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송영길 전 대표는 차명 폰으로 사건 관계자들과 은밀하게 접촉한 정황까지 다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이번에도 유창훈 부장이 기각시키는지 제가 볼 것인데. 다른 것이 다 떠나가지고 국회의원 다섯 번에 인천 시장까지 하고 집권 여당의 당 대표까지 했던 사람이 이렇게 범죄 혐의가 짙은 행위를 그런 혐의를 받고 있으면서 아직까지도 무슨 자신의 권리 운운하고 있는지 저는 참 기가 찰 노릇이다. 저는 그렇게 밖에 말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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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김지현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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