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명 “구속돼도 당대표 유지”…이재명 ‘옥중 공천’ 꿈꾸나

  • 9개월 전
■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시 20분~19시)
■ 방송일 : 2023년 8월 17일 (목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노동일 파이낸셜뉴스 주필, 설주완 민주당 법률지원단 소속 변호사,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장예찬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

[김종석 앵커]
그러니까 오늘 이재명 대표 이야기는 나 100번이든 1000번이든 검찰 나가겠다는 이야기 말고도 국회 안 열렸을 때 본인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해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노동일 파이낸셜뉴스 주필]
글쎄요. 검찰 출두 시기도 많이 조정을 했죠, 이재명 대표가. 영장 시기도 내가 요구하는 대로 하라는 그런 말씀 하시는 것은 조금 지나친 것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검찰은 검찰의 조사 일정이 있지 않겠습니까? 물론 이제 그야말로 야당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야당의 분열, 갈등을 노리고 영장 청구 시기를 조정한다? 그런 문제야 있겠지만. 지금 8월 현재 8월 임시국회 중이니까 만약에 8월 말 이전에 영장을 청구한다면 회기를 조정해서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국회의원들이. 그러나 그럴 것 같지는 않고. 9월 중에 하면 그것도 당내 갈등 분열 염려할 것은 아닌 것이죠. 이재명 대표가 신상 발언할 텐데 ‘가결시켜라. 나 당당히 출두하겠다.’ 그러면 문제 될 것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렇게 하시는 것은 너무 지나친 것 같고. 저는 오늘 전체적으로 저 문제를 보면서 검찰은 유죄, 무죄를 결정하는 최종 기관이 아닙니다. 수사하는 기관일 뿐이죠.

그것을 재판에 넘기면 유무죄를 결정하는 최종적 권한은 법원에 있습니다. (그렇죠.) 그것도 3심을 거쳐야 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저런 퍼포먼스를 하시겠다면 저는 법원 출두할 때, 재판할 때 그때 가서 이야기하는 것이 오히려 더 낫지 않겠습니까? (검찰 앞에서가 아니라.) 그럼요. 검찰은 최종 결정할 권한이 없습니다. 아까 이야기했지만 이재명 대표가 설사 묵비권, 진술 거부권 행사하더라도 검찰은 어떻게 강제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법원에 나가실 때 하시는 것이 차라리 낫지 않겠는가. ‘정치 검찰의 조작 수사다.’ ‘소설이다.’ 이야기하시면서 ‘저를 무죄로 해주십시오.’라고 법원에 요구해야 하는 것이지 검찰의 결정 권한이 없는 것을 그렇게 요구하는 것은 지나친 것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어쨌든 언제 청구하더라도 당내 갈등 분열 걱정하실 것 없다고 생각합니다. 본인이 당당하게 ‘가결시켜라.’ 요구하면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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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도혜원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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