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짜 해외여행에 위법 수당…선관위 “재발방지”

  • 작년


[앵커]
선거관리위원회에선 그동안 몰랐던 이해하기 힘든 관행들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감사원 감사 결과 선관위 직원 128명이 선관위원들로부터 전별금도 받고 해외 여행 경비도 받은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노정희, 노태악 등 전현직 중앙선관위원장이 매달 수백만원 씩 위법 수당을 받은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우현기 기자입니다.

[기자]
한 지역선거관리위원회 직원 A씨는 지난 2017년 12월 4박 5일 일정으로 필리핀 보라카이 여행을 갔습니다.

해당지역 선관위원과 그 지인 등 9명과 함께 떠났는데, 당시 A씨의 149만 원 해외여행 경비를 지역 선관위원들이 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감사원 감사 결과 이렇게 선관위원 돈으로 공짜 여행을 다녀온 선관위 직원들만 20명에 달했습니다.

이들을 포함해 35개 시군구 선관위 직원 128명은 인사 발령차 떠날 때 전별금 명목으로, 또 명절 기념금 명목으로 선관위원 돈을 받았습니다.

청탁금지법 위반이라는 게 감사원 설명입니다. 

선관위원들이 받는 회의 수당을 모아 직원들에게 주는 게 일부 지역 선관위 관행이었는데, 선관위는 이를 바로잡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감사에서는 비상임인 중앙선거관리위원장과 중앙선관위원들이 회의 수당과 별도로 매월 수백만 원의 위법한 활동 수당을 받은 사실도 적발됐습니다.

지난해 소쿠리투표 논란에 책임을 지고 사퇴한 노정희 전 중앙선관위원장은 재임 기간 매달 290만 원을 받았습니다.

[노정희 /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장(지난해 3월 8일)]
"미흡한 준비로 혼란과 불편을 끼친 점에 대해 위원장으로서 책임을 통감하며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원은 선관위에 관련 예산 담당자에 대한 징계를 요청했고, 선관위는 재발하지 않도록 엄중조치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우현기입니다.

영상취재 : 윤재영
영상편집 : 이은원


우현기 기자 whk@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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