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최측근 구속…다음은 돈봉투 의원 20명?

  • 10개월 전


■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시 20분~19시)
■ 방송일 : 2023년 7월 4일 (화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구자룡 변호사,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최병묵 정치평론가,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김종석 앵커]
바로 이번 주제 2위와 6위를 짚어볼까요? 윤관석, 이성만 두 무소속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이후에 주춤했던 돈봉투 수사였는데. 다시 급물살을 탄 것 같습니다. 송영길 전 대표의 최측근 박모 전 보좌관이 구속이 되었습니다. 거의 송영길 전 대표의 자금 관리한 인물인데. 구자룡 변호사님. 컴퓨터 하드디스크 교체, 이 부분이 조금 구속에 여러 영향을 조금 미친 것 같죠?

[구자룡 변호사]
그렇습니다. 이것이 구속영장에 대해서 사실 정확하게 알아야 할 것이, 범죄 혐의의 상당성과 중대성이 가장 중요하고 그 죄가 중하면 중할수록 도주의 우려나 증거인멸의 염려는 따라서 판단이 되는 영역입니다. 이 정도 중한 죄를 지었으니까 도망갈 염려가 있겠지. 증거인멸하려고 시도를 할 수도 있겠지. 이렇게 하는데 거기에 실제로 증거인멸을 하려고 했던 시도까지도 확인이 되면 구속영장 발부를 피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이 박모 전 보좌관 같은 경우에는 송영길 전 대표의 핵심 측근입니다. 자금 관리를 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의 매 건마다 다 관여를 했어요. 돈봉투 살포에 대해서 중간 고리 역할도 했고, 돈봉투가 어떻게 전달되었는지에 대해서 윤관석 의원이나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한테 카톡이나 메신저로 항상 보고 비슷하게 이제 연락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 사건의 핵심인데. 여기에 대해서 조사가 오니까 이 사람이 그것에 대해서 사실관계를 다 털어놓는 대신에 자기가 관련 있는 조직이나 이런 데 하드디스크를 교체하는 식으로 증거인멸을 했거든요. 이것이 다 확인이 되었기 때문에 영장은 발부가 너무나 당연했던 사안이고, 이것은 다른 사건에 비했을 때도 당연한 수순입니다. 왜냐하면 선거 범죄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흩트리는 것이기 때문에. 흔하게 농협의 조합장 사건 이야기하잖아요. 이것보다 훨씬 약하게, 건수도 적고 금액도 훨씬 적을 때도 영장 청구를 원칙으로 합니다. 그리고 대체적으로 후보자나 측근 같은 경우에 발부를 하고 있거든요. 이것은 굉장히 선례에 비춰서도 당연한 수순이었고. 전혀 이례적이거나 정치적인 고려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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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도혜원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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