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욱·김만배 구속 연장 안 한다…‘대장동 키맨’ 전원 석방

  • 2년 전


■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20~19:00)
■ 방송일 : 2022년 11월 18일 (금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구자룡 변호사, 김근식 전 국민의힘 비전전략실장, 김종혁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 장현주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김종석 앵커]
법원이, 그러니까 이른바 대장동 재판부가 두 사람의 구속영장을 추가 발부 안 하기로 했는데 그 이유를 조금 어떻게 저희가 받아들일까요?

[장현주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일단 지금 대장동 일당이라고 하고 있는 남욱 변호사나 김만배 씨에 대해서는 재판 중에 있는 것 다들 아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속영장을 추가로 발부할지 안 할지도 당연히 그 재판부에게 재량이 있다고 할 텐데요. 검찰은 일단 지금 김만배 씨와 남욱 변호사가 이번 달에, 그러니까 다음 주에 구속 기간이 만료가 되기 때문에 추가로 영장을 청구를 했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그것에 대해서 기각을 한 겁니다. 기각을 한 이유를 살펴본다면 일단 그 관련자들, 그러니까 김만배 씨나 지금 남욱 변호사 같은 경우에 이미 배임죄 등으로 기소되어서 재판 중인데 그 혐의가 한 1800억이 넘는 배임 액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추가로 기소된 부분 같은 경우에는 김만배 씨는 100억 원 정도의 횡령, 그리고 남욱 변호사도 35억 정도의 횡령 혐의로 지금 추가로 기소가 되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영장이 청구된 것인데 일단 혐의 자체가 기존에 받고 있던 그 재판의 혐의, 그러니까 배임죄 등과 유사한 범죄인 것이고 지금 현재로서는 증거인멸 가능성이 그렇게 크지는 않다고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구속 재판이 원칙이라는 점에서 일단은 구속영장이 추가로 발부되지 않았기 때문에요, 김만배 씨 같은 경우에는 아마 오는 24일, 그리고 남욱 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21일 정도에 석방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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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김희진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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