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여성, 서울 고시원 위장전입…아파트 당첨돼 '12억 차익'

  • 2년 전
【 앵커멘트 】
청약경쟁률 809대 1, 수도권에서 이런 어마어마한 경쟁률을 뚫고 아파트 분양을 받은 이들을 조사해보니 수십 명이 부정한 방법을 동원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렇게 적발되면 당첨 취소는 물론, 분양 대금의 10%를 위약금으로 물어야 하고, 10년간 분양 신청도 하지 못합니다.
물론 형사처벌은 별도입니다.
이재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서울에 있는 한 고시원입니다.

대구에서 두 자녀를 키우고 있는 30대 여성은 아파트 청약 당첨을 위해 이곳에 위장전입을 했습니다.

'수도권 거주'라는 청약 자격을 얻기 위해서였습니다.

이를 통해 경기도 화성시 동탄의 한 아파트 주택 청약에 신혼부부 특별공급을 신청했고, 162대 1의 경쟁률을 뚫고 당첨됐습니다.

일반 공급 경쟁률이 809대 1에 이를 정도로 인기가 높아 12억 원가량의 시세차익을 얻었습니다.

성남에 사는 또 다른 여성은 요양원에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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