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년 전
대한의사협회가 국회의 간호법 제정을 반대하기 위해 궐기대회를 열고 법 통과 시 위헌 소송을 예고했습니다.

이필수 의협 회장은 어제(15일) 서울시의사회관에서 열린 '간호법 규탄 전국 의사 대표자 궐기대회'에서 "간호법은 국민건강을 해치고 보건의료체계를 무너뜨리는 비합리적인 법"이라며 "특정 직군의 이익만을 대변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간호사뿐 아니라 의사와 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 등 모든 직역이 코로나19 시기에 헌신했는데 간호법은 오로지 간호사에 대한 혜택만을 말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국회 앞까지 행진한 의사협회는 간호법이 최종 통과될 경우 전국 의사들의 총궐기도 불가피하다고 경고했습니다.

▶ 인터뷰 : 이필수 / 대한의사협회 회장
- "국민들의 생명과 건강을 철저히 외면하고 보건의료 질서를 무너뜨리는 잘못된 간호악법을 강력히 규탄하며, 간호법 제정이 절대 불가함을 분명히 밝힙니다…간호법을 최종 통과시킨다면, 14만 의사의 총궐기는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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