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년 전
신용카드 사용액과 의료비 등 근로자가 연말정산을 위해 회사에 제출하는 각종 공제 증명 자료를 조회할 수 있는 국세청의가 내일(15일) 개통됩니다.

국세청은 간소화 서비스에 전자기부금 영수증 등을 추가 제공하고, 모바일에서도 모든 기능을 PC와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개선했다고 밝혔습니다.

올해는 근로자와 회사가 신청하는 경우, 근로자의 간소화자료를 국세청이 회사에 직접 제공하는 일괄 제공 서비스도 시범 도입됩니다.

[ 안병욱 기자 / obo@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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