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년 전
서울시민이면 누구나 자동으로 가입되는 '시민안전보험' 최대 보장액이 올해부터 1천만 원에서 2천만 원으로 오릅니다.
서울시는 한국지방재정공제회와 체결한 올해 '시민안전보험' 운영 계약에 이 같은 내용을 반영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화재나 폭발 및 붕괴사고, 대중교통 이용 중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 및 후유장해는 최대 2천만 원까지 보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김수형 기자 onair@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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