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개공 현 사장도 ‘대장동’ 저격…“유동규와 화천대유, 배임 공범”

  • 3년 전


■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30~19:00)
■ 방송일 : 2021년 11월 2일 (화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서정욱 변호사, 이경 대덕대 겸임교수[전 이재명 캠프 대변인],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최병묵 정치평론가

[김종석 앵커]
앞서 영상으로 오늘 현장 분위기부터 만나봤고요. 그러면 저희가 오늘 짚어보고자 하는 이야기는 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이야기입니다. 지금부터 그 얘기 만나보겠습니다. 이현종 위원님. (네) 어제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자체 조사 결과를 발표해서 꽤 이례적이다. 이 설명을 조금 드렸었는데. (그렇죠.) 내용을 조금 짚어보니까. 오늘 세계일보 보도에 따르면 은수미 시장이 성남시가. 이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자체 보고서. 자체 조사 결과를 밝히기 전에 신중을 기해라고 했었는데. 그럼에도 입장문을 발표했다. 그래서 조금 많이 주목을 받고 있다고요.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그러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가 TF를 만들어서. 그동안 자체 내부 서류라든지 이런 것을 토대로 해서 이제 내부조사를 벌였는데요. 그 결과가 조금 상당히 의외의 결과였습니다. 왜냐하면 이 초과이익환수조항에 대해서 이재명 전 지사는 이것은 지금 우리가 고정 이익을 확보하는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은 절대 필요가 없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동안 검찰 수사를 보면 실무진에서 수차례 걸쳐서 제안을 했는데, 결국은 채택이 안 되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지막 될 때도 7시간 만에 이게 삭제 되었다는 이야기가 나왔었기 때문에. 도개공 입장에서 봤을 때도 이것은 말이 안 된다. 왜냐하면 다른 지역 같은 경우에는 다 이 조항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대장동 같은 경우에는 먼저 고정 이익을 확보한다는 이유로 이것을 안 했는데.

문제는 이게 선택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고정 이익을 확보하면 이것을 못 하는게 아닙니다. 고정 이익을 확보하고도 당연히 초과 이익에 대해서는 환수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야지만 공공의 이익이 더 많이 돌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내부적으로도 저런 결론을 내렸고. 그다음에 지금 이번에 검찰 같은 경우 유동규 씨에 대해서도 배임 혐의를 적용했는데. 도개공에 대해서만 배임 혐의를 적용했어요. 성남시에 대한 것은 적용하지 않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은수미 시장이나 이재명 전 지사가 상당히 반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안은 이미 국민들이 다 보셨듯이. 이것은 결국은 성남시민들에게 피해를 준 것이거든요. 더군다나 성남시는 성남도개공의 모든 사안에 대해서 보고를 받고 결정을 내리게 되어있습니다. 근데 당시 이재명 시장은 과연 이 부분에 대한 책임이 없을 것인가. 이것은 앞으로 검찰의 조사 결과에 달려있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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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김윤하 인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