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민은 교우 호소인”…입학취소 민원 쇄도

  • 3년 전


■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30~19:00)
■ 방송일 : 2021년 8월 13일 (금요일)
■ 진행 : 천상철 앵커
■ 출연 : 김근식 경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이두아 변호사(윤석열 캠프 대변인),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천상철 앵커]
사실 조민 씨의 얘기를 하면서 소환되는 사람이 있죠. 일단 먼저 보면 학생들이 교우 호소인이다. 이런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조민은 교우 호소인이다, 입학을 당장 취소해야 한다, 의사 자격도 박탈시켜야 된다, 학교 다니기 창피할 정도다. 그런데 조민 씨를 얘기할 때마다 떠오르는 사람이 최서원 씨의 딸 정유라 씨와 숙명여고 쌍둥이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두 사람은 중졸이 되고 퇴학을 당했는데. 확정판결도 나기 전에 왜 조민 씨는 2심까지 가서 어머니가 징역 4년을 받았는데 그대로 학교를 다니고 있느냐. 이 논란인 겁니다.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이 논란에 대해서 아마 학교 측에서 결정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해요. 이게 뭐 다른 데에서 결정할 문제는 아니잖아요. 학교가 자체로 법칙과 규정에 따라서 해야 된다고 저는 봐요. (왜 지금까지 안 했을까요, 다른 사람들은 판결이 내려지기 전에 굉장히 빠른 조치를 했었는데. 이 두 대학만큼은 굉장히 천천히 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제가 그냥 생각하는 거예요. 학교 입장을 제가 대변할 수는 없고. 학교는 자체적으로 본인들 입장을 대변해야 된다고 보고요.

아마도 학교의 입장은 지금 두 사례 같은 경우에 조금 더 명확하게 사실 문제점들에 대해서 국민 모두가 공감하고 또 분노했던 사건이고. 물론 지금 조국 전 장관 관련해서 보수 진영에서는 분노하는 사건이기는 하지만. 논란이 되고 있는 사안이기도 해요. 이러다 보니까 결국 학교에서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은 거 같은데요. 저는 이제 학교가 일정 부분 규정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1심이든, 2심이든 어떤 형태로든 1심, 2심 결과가 나오면 어떤 조치를 한다는 규정이 있을 테니 그 규정에 맞게 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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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정우식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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