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송영길, 기업인 민원 해결사” vs 宋 “사실 아니다”

  • 4개월 전


■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시 20분~19시)
■ 방송일 : 2024년 1월 16일 (화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강전애 변호사,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김종석 앵커]
일단 이 부분은 공소장을 중심으로 한 검찰의 주장임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강전애 변호사님. 그동안 지금 구속 수감된 윤관석 의원도 돈을 전달하고 이 이야기를 인정했었는데. 의원들에게 잘 전달하겠다는 취지의 대화를 했다. 송영길 전 대표가 돈봉투를 보고받고 승인했다 판단한다, 이 10개를. 직접 봤다는 이야기까지 들려오고 있거든요, 검찰 이야기는.

[강전애 변호사]
그렇습니다. 오늘 검찰의 공소장이 밝혀지면서 거기에 대해 사람들이 놀라워하는 부분이 바로 지금 말씀하신 부분인데요. 그동안에는 송영길 대표는 본인이 돈봉투에 대해서 모른다는 형태의 진술로 일관해 왔습니다. 하지만 오늘 나타난 검찰의 공소장에서는 물론 이것은 아직 법정에서 유죄로 된 것은 아닙니다. 거기에 대해 말씀드리지만 검찰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느냐. 송영기 대표가 여기에 대해서 간접적으로 아는 것을 넘어서 직접적으로 본인이 돈봉투를 보았다. 그리고 잘했다라든지 이런 격려하는 모습까지 있었다는 것이 이번 검찰 공소장에 있었던 것이죠. 송영길 대표는 사실은 이 의혹이 불거졌을 때는 프랑스에 있었습니다. 이것이 일이 커지면서 작년에 2023년 4월에 입국을 하면서 송영길 대표는 그때 들어오자마자 검찰에 찾아가서 나를 빨리 수사를 해라. 나 너무 억울하다 이런 모습을 보이더니 그 이후에 검찰에서는 아직은 다른 사람들 먼저 조사를 시작을 했었던 거죠.

주위 사람들 조사를 시작을 하고 나서 나중에 송영길 대표를 소환 조사를 하니까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묵비권을 행사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렇다면 검찰이 이 공소장의 내용은 송영길 대표의 진술은 없었지만 검찰이 그동안의 주위 사람들의 진술이라든지 이런저런 입금 관계라든지 이런 증거를 확보를 했기 때문에 공소장에 이런 것을 명확하게 적시를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검찰이 가장 싫어하는 것은 법원에 가서 무죄 나오는 것이거든요. 검찰은 자신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공소장에 작성을 합니다. 물론 아직까지는 공소장에 있는 내용이지만 송영길 대표가 묵비권을 행사를 하고 자신이 아무 말을 하지 않았다고 해도 검찰에서는 송영길 대표가 간접적으로 아는 것을 넘어서 돈봉투를 보았고 직접적으로 여기에 관여하고 있었다는 증거를 갖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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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김지현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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