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첫 재판 앞둔 조민, 돌연 “혐의 인정” 왜?

  • 7개월 전


■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시 20분~19시)
■ 방송일 : 2023년 10월 19일 (목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설주완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신지호 전 국회의원, 여선웅 전 청와대 선임행정관, 장예찬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

[김종석 앵커]
바로 오늘 알려진 이야기입니다. 조국 전 장관의 딸 조민 씨가 12월 8일 본인 입시 비리 혐의로 재판을 앞두고 있습니다. 12월 8일에 첫 재판이 열리는데요. 그런데 최근 재판부에 모든 공소 사실을 인정한다는 취지의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설주완 변호사님.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검찰 조사에서 부인한 것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의견서를 재판부에 ‘모든 공소 사실을 인정한다.’ 변호사로서 왜 이렇게 했다고 보세요?

[설주완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아무래도 이 재판을 거치면서 이제 그 실익이 있어야 하는데. 예를 들어서 이 관련 사건이 하나도 없이 예를 들어 조민 씨가 단독으로 예를 들어서 이것이 기소가 돼서 재판을 받는다고 한다면, 다른 것에 대해서 증인 신문도 하고 해보겠지만 이미 정경심 전 교수 재판을 통해서 어떤 다른 기타 증거라든지 정황에 대해서 확정이 되어버렸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기에서 본인 재판은 어찌 보면 당시에 그 모친인 정경심 전 교수가 기소가 될 때 같이 되었어야 하거든요? 만약에 공범으로 된다고 한다면.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은 변호사로서 봤을 때도 다툰다는 것이, 법적으로 다툰다는 것이 큰 의미가 없고. 오히려 양형에서 더 불리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오히려 양형에서 선처를 구하는 방식으로 해서 재판부의 저는 공소 사실과 증거에 대해서 모두 동의를 하고. 다만 검찰의 기소는 공소권의 남용이라는 부분은 아까 제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원래 정경심 전 교수랑 같이 공범이라고 한 검찰의 주장대로 한다고 한다면 당시에 같이 공소 제기가 되었어야 하는 부분인데 이것을 굉장히 시간이 오래됐잖아요. 별도로 기소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은 공소권 남용이 아니냐.’라고 저는 이야기한 것이라고 봐서 이것은 그냥 재판부에서 판단만, 법적으로 판단만 하면 되는 부분이라서 저는 신속하게 재판을 마무리하고 싶은 마음과 그런 것들이 합해져가지고 저는 이렇게 되지 않았나. 이런 의견서를 제출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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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도혜원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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