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신고제 Q&A…자동 갱신? 확정일자? 과세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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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전


당장 내일부터 전월세 신고제가 시행되면서, 집주인이나 세입자 모두 궁금한 게 많으실텐데요.

집주인들은 혹시 세금을 더 걷기 위한 사전 조사 아닌지, 경계하고 있습니다.

안건우 기자가 궁금증을 알기 쉽게 풀어드립니다.

[리포트]
보증금 6천만 원, 월세 30만 원 둘 중 하나라도 초과한다면 임대차 계약서 작성 후 30일 안에 무조건 신고해야 합니다.

아파트, 다세대 주택은 물론 고시원이나 판잣집도 모두 대상입니다.

수도권 전역과 6대 광역시와 제주특별자치도, 도내 시 단위까지 웬만한 도시는 다 포함됩니다.

신고는 6월 1일 이후 계약부터 적용됩니다.

아직 잔금을 치르지 않았고 계약서 작성 한 달이 안 지나도 소급 적용은 되지 않습니다.

또 묵시적 갱신으로 조건 변화 없이 계약이 자동 연장될 경우도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전월세 신고를 할 때 계약서를 제출하면 임차인이 보증금을 변제 받을 수 있도록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되고 전입 신고도 함께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고하는 날보다 더 늦게 이사한다면 살 집에 들어간 뒤에 전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국토교통부는 "국세청에 정보를 제공하지 않겠다"며 과세 활용에 선을 긋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책 불신이 큰 시장에선 결국 임대 소득을 들여다 보고 세금 더 걷는데 활용할 것이라고 우려합니다.

전문가들도 타이밍이 적절치는 않다고 지적합니다.

[조주현 / 건국대 부동산학과 명예교수]
"(정부의) 안정화 의지·목표는 공감하지만 임대차 시장이 어려운 시기에 꼭 했어야 하는가. 임대 매물을 줄이는 효과를 나타낼 것이 우려되죠."

또 정부가 과세 목적으로 신고제를 활용할 경우 집주인들도 바로 세입자에게 그 부담을 전가할 것이라고 지적합니다.

채널A 뉴스 안건우입니다.

srv1954@donag.com
영상취재: 권재우
영상편집: 이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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