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관용차로 이성윤 모셨다

  • 3년 전


■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30~19:00)
■ 방송일 : 2021년 4월 2일 (금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김근식 경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이두아 변호사,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김종석 앵커]
금요일 뉴스 TOP10, 바로 여기부터입니다. 공수처가 시작부터 공정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김학의 전 차관 출국금지 수사외압 의혹에 주요 피의자인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조사하면서 공수처가 관용차로 은밀히 과천 공수청 청사로 들어간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파장이 클 것 같은데요. 이 얘기 지금부터 하나 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현종 위원님, 결론부터 바로 얘기를 하면 공수처장이 자신의 관용차를 피의자한테 제공한 셈이 됐습니다.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그렇죠. 아주 단순한 예로 만약에 검찰총장이나 경찰청장이 검찰에 출두하는 피의자한테 자신의 관용차를 내주면서 몰래 검찰청사나 경찰청사로 들어와서 조사를 받고요. 나갈 때도 차량을 제공했다. 만약 이런 사실이 밝혀지면 어떠시겠습니까. 저는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고 봅니다. 이 수사기관이라고 하는 것은요. 기본적으로 피의자를 소환 조사할 때, 피의자를 출두할 때부터 굉장히 공정하게 해야 되고요. 피의자답게 대우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난 달 7일날이었습니다. 이성윤 중앙지검장이 일요일날, 사실 일요일날 청사를 출두한다는 것도 말이 안 되죠. 본인이 이제 수원지검에 수사를 하고 있는데요. 김학의 불법 출금 사건 관련 핵심 피의자입니다. 4차례 출두를 거부를 했어요. 공수처한테 이첩해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공수처를 이첩을 했는데요. 그랬더니 이성윤 중앙지검장이 바로 저 날, 오후에 밖에서 잠시 자기 차를 타고, 아마 변호인 차 같아요. 그걸 기다리고 있다가 공수처장 차가 저렇게 옵니다. 저걸 이제 타고 바로 청사 안으로 들어갑니다. 조사를 받고 난 다음에 1시간 20분 뒤에 다시 저 차를 타고 원래 있던 자리로 돌아와요.

왜 이렇게 했는가 따져보니까요. 원래 청사 출입 보안지침이라고 행정안전부 지침이 있습니다. 그 지침에 따르면 어떤 차량이든지 들어올 때는 검색을 하게 돼 있고 신원 확인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출입기록을 남기게 돼 있어요. 그러면 보통 청사에 있는 공수처장 차 같은 경우는 그냥 확인하지 않고 들여보내거든요. 이성윤 중앙지검장이 공수처에 출두했다는 사실을 남기지 않기 위해서 결국 김진욱 공수처장의 차를 저렇게 제공한 겁니다. 즉, 기록을 없애는 거예요.

사실 저 사실도요. 원래 몰랐습니다. 아무도. 그러다가 아까 좀 전에 화면 보셨겠지만 김도읍 의원이 국회 법사위에서 저걸 질문을 한 거예요. 혹시 그 사람 들어온 적 있느냐. 그랬더니 거기선 거짓말 못 하잖아요. 그때서야 공수처장이 들어온 적 있다고 고백을 한 겁니다. 만약 그게 없었으면 정말 감쪽같이 이성윤 중앙지검장이 공수처에 출두해서 조사 받고 끝나버렸을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정말 공수처가 왜 생겼습니다. 고위공직자의 비리를 수사하는 부처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중앙지검장을 저런 식으로 몰래 들어와서 한다?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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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위지혜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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