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기습남침” 반발…“공수처 검사 직권남용” 고발

  • 3년 전


■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30~19:00)
■ 방송일 : 2021년 9월 10일 (금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김근식 경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이경 대덕대 겸임교수(이재명 캠프 대변인), 이두아 변호사(윤석열 캠프 대변인),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김종석 앵커]
원내대표는 전광석화, 기습남침이라는 표현까지 썼어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전격적인 압수수색을 국민의힘 지도부도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 이런 반응인데. 공수처 검사들을 불법 압수수색죄로 고발하겠다, 수사진을 고발하겠다. 지금 이렇게 국민의힘은 맞불을 놨습니다.
[이두아 변호사(윤석열 캠프 대변인)]
김기현 원내대표가 법관 출신이거든요. 그리고 전주혜 의원은 여성으로 거의 아마 최초로 형사부의 판사로 임관해서 일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부장판사 출신이어서. 불법수색죄로 고발을 할 때는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근거 없이 했을 리가 없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이경 교수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의원실로 되어 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어느 컴퓨터든 볼 수 있다 이건 잘못 알고 계시고요. 요즘 나오는 압수수색 영장에는 컴퓨터를 특정해요. 그래서 컴퓨터를 특정해서 어느 사무실에 있는 누가 쓰는 컴퓨터.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보좌진이 쓰는 컴퓨터가 영장에 적시돼 있지 않고. 그다음에 보좌진 컴퓨터를 통해서 조국, 추미애, 정경심 수사관들이 그걸 쳐서 그걸 검색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건하고 조국, 추미애, 정경심이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불법수색죄가 될 수밖에 없고요. 영장 범위를 벗어나서 해도 영장 없이 수색해도 불법수색죄고요, 영장의 범위를 벗어나서 해도 불법수색죄고요. 이거는 벌금형이 없습니다. 징역형만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 또 들어보셨을 텐데. 검언유착 사건에서 수사팀장이 독직폭행을 해서 1심 유죄 판결 받았죠. 정진웅 차장 검사. 이분도 징역형만 있고 벌금형은 없는, 그리고 독직폭행 이런 게 정말 오랜만에 입에서 나왔고 이근안 씨 이후로. 그다음에 독직폭행으로 유죄 판결 받은 검사는 거의 제가 법조인 생활하면서 처음 본 거 같은데. 불법수색죄로 지금 고소, 고발이 되잖아요. 고소가 되는 검사랑 수사관도 제가 처음 본 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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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정우식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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