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휴대전화 3대 통신영장 기각, 왜?

  • 4년 전


■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50~19:20)
■ 방송일 : 2020년 7월 17일 (금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구자홍 동아일보 주간동아팀 차장, 정태원 변호사

[김종석 앵커]
박원순 시장은 고한석 전 서울시 비서실장과 마지막 만남 그리고 마지막 통화를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실종 당일 박 시장의 심경을 알만한 내용이 하나 알려졌습니다. 이현종 위원님, 지난주 목요일 오전 아침에 박 시장이 “직원과 문자 주고받았는데 문제가 생겼다. 여성 단체가 문제를 제기해 심각한 상황이다”라고 고 전 실장에게 이야기했습니다. 고 실장이 “변호사를 구하고 해결해보겠다”라고 답했습니다. 어느 정도 사건을 잘 인지하고 있다고 봐도 되는 겁니까?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박 전 시장이 처음으로 이 소식을 접한 게 8일이지 않습니까. 그날 저녁에 젠더 특보와 변호사 출신 직원 등 세 명이 박 전 시장과 대책회의를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 고한석 실장이 관사를 방문합니다. 관사를 방문해서 박 시장이 그런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고한석 실장이 변호사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하니, 산에 가서 생각을 정리하겠다고 해서, 고한석 실장이 그 뒤로 서울시청에 와서 대책회의를 했다는 거예요. 문제는 그 이후에 연락이 안 되니 박 전 시장의 행방을 찾았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 걸 비춰보면 8일에 젠더 특보가 어느 정도의 사실을 파악했고, 그 다음에 본인들이 직원들과 함께 무슨 일인지 알아봤다는 겁니다. 결국 지금 나온 이야기를 보면 8일과 9일 상황 자체가 이제는 조금씩 사실 관계로 증명되는 것 같습니다.

[김종석]
이 교수님, 고 전 비서실장과 이야기했던 마지막 통화, “감당하기 어렵다”라는 말, 3시간 전에 “산에 심기를 정리하러 간다”. 그러면 이때부터 이미 박 전 시장은 좀 여러 가지 생각과 마지막 선택에서 고심했다고 받아들여도 되는 겁니까?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
아마도 9일 오전에 집을 나갈 때부터 심경의 변화를 단단히 가지고 나섰던 것 같다. 집을 떠나기 전에 이미 따님도 짐작할만한 심경의 변화는 계셨던 것 같고요. 그리고는 1시 39분에 마지막으로 비서실장과 통화할 때 “감당하기 어렵다”라고 말씀하신 대목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심각한 상황으로 추정된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너무나 안타까운 게 사실 어떻게 보면 이런 위험 같은 건 예견할 수 있는 상황이었지 않았을까. 본인의 철학과는 너무 위배되는 사건이 알려지게 돼서 결국 공론화되면 본인의 입장이 굉장히 난처해질 것을 예견했을 것이기 때문에. 그런 종류의 극단적인 선택 가능성을 보좌진들이 조금이라도 상담을, 전문가들의 조언을 받았으면 좋았을 텐데. 사실 위기관리를 하는 게 보좌진의 역할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김종석]
상황이 이렇기 때문에 박 시장을 둘러싼 여러 의혹을 풀 핵심 증거물, 박 시장이 발견된 장소에서 나온 휴대전화에 관심에 쏠릴 수밖에 없는데요. 정 변호사님, 휴대전화 3대 통신영장이 기각됐거든요.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나요?

[정태원 변호사]
그런데 압수수색이라는 건 본인의 의사에 반해서 강제로 물건이나 증거물을 수색하고 취득하는 거거든요. 그것은 수사를 위해서 필요한 경우 발부됩니다.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에는 경찰이 사건을 조사하면서 압수영장을 신청했다면 기각될 가능성이 매우 높죠. 왜냐하면 이분의 사망이 타살이라면 범죄와 관련이 있을 텐데요. 자연사나 자살이라고 한다면 범죄와 관계없기 때문에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 안 될 수 있습니다. 정말로 뜻이 있다면, 영장 신청 범죄 사실을 다른 걸로 해서 신청한다면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김종석]
구자홍 차장, 그런데 단순히 생각해보면 이렇게 잘 알려진 공용 휴대전화 말고 개인 명의 휴대전화에서 사인이나 고소 사실을 미리 언제 알고 있었는지를 알 수 있는 핵심 증거. 상식적으로 여기에 있을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까?

[구자홍 동아일보 주간동아팀 차장]
그렇습니다. 과학수사로 유명한 우리 대한민국 경찰이 왜 이렇게 통신영장을 신청했는지 이해할 수 없는데요. 피해 비서가 사진을 전송받은 휴대전화가 과연 공용 휴대전화인지 아니면 개인 명의 휴대전화인지 먼저 확인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앞서 말씀하신대로 사망 경위를 확인하기 위해서 통신내역을 확인하겠다. 그러니까 통신영장이 필요하다. 이렇게 신청하다보니 기각된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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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호현지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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