秋, ‘휴대전화 비밀번호 공개법’ 지시?

  • 4년 전


■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30~19:00)
■ 방송일 : 2020년 11월 12일 (목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김태현 변호사, 이도운 문화일보 논설위원, 김경진 전 국회의원, 김관옥 계명대 교수

[김종석 앵커]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총장의 갈등, 이번에는 한동훈, 정진웅 두 검사를 놓고 시작됐습니다. 추미애 장관이 압수수색 과정에서 한동훈 검사장을 폭행했다는 이유로 정진웅 차장검사의 기소 과정을 추 장관이 문제 삼았습니다. 오늘 법무부의 이야기를 들어봐야 할 것 같은데요. 피의자가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악의적으로 숨기고 수사를 방해하는 경우, 이걸 어떻게 제재할 수 있는 법률 제정을 검토하도록 지시했다. 추 장관이 이른바 ‘한동훈 방지법’ 이야기를 꺼냈거든요?

[김태현 변호사]
제가 실제로 한동훈 검사장이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는 게 악의적으로 숨기고 수사를 방해하는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 헌법에는 자기부죄의 권리라는 게 있습니다. 피의자나 피고인 본인의 죄가 아니라고 죄를 부인할 권리가 있다는 겁니다. 피의자의 자기부죄의 권리에서 나오는 기본적인 권리를 없애겠다는 법을 만든다? 이 법안을 만들려는 시도를 과연 21세기 대한민국에서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모든 법조인들은 이 부분에 대해 어처구니없는 법안을 법무부에서 만들려고 한다고 생각한다고 봅니다.

[김종석]
김경진 의원님, 이거 정말 김경진 의원님이 보시기에도 법을 넘어섰다고 보십니까?

[김경진 전 국회의원]
개헌하자는 이야기죠. 헌법과 형법의 기본 정신이라는 게 있거든요. 아까 김태현 변호사가 이야기한대로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안 할 거부 권리라든지 무죄추정의 원칙이라든지. 또는 형법에 보면 자기 사건에 대한 증거인멸은 처벌하지 않도록 되어있다든지 이런 구체적인 법 조항 선에서 근대 헌법과 근대 형사법의 가장 기본이 되는 원칙입니다. 이건 뭐라고 평론할 것도 없고 뭐라고 말씀 드릴 것도 없어요.

[김종석]
추미애 장관은 취임 초부터 검찰개혁을 내세우면서 인권을 강조해왔습니다. 이도운 위원님, 추 장관도 판사 출신이니까 이를 모를 리는 없을 테고요. 그럼에도 다소 무리하다고 싶을 정도로 하는 이유는 결국 한동훈 검사장을 정조준 하겠다고 읽어도 되는 겁니까?

[이도운 문화일보 논설위원]
만일 추 장관이 한동훈 검사장을 겨냥해서 한 거라면, 저는 두 분과 달리 법률가는 아닙니다만 명백한 소급입법 아니겠습니까. 우리 헌법이 금지하고 있는 소급입법을 어떻게 법무부 장관이 추진한다는 것인지. 굉장히 아쉬운 점은, 이 부분은 너무 헌법에 반하고 법률적으로도 앞뒤가 맞지 않아서 법무부에 있는 검사들이라면 당연히 이게 문제라는 걸 알 텐데 왜 추 장관이 이런 지시를 하고 발표를 하도록 그대로 두고 있는지. 법무부에 있는 검사들에게 실망이 큽니다. 국회 내, 여당 내 판사 출신도 많고 검사 출신도 많고 변호사 출신도 많고, 특히 민변 출신도 굉장히 많은데요. 이분들은 왜 이에 대해 비판하지 않는지 안타깝고요. 정치적으로도 추 장관이 입법한다면 과연 여당 의원들이 찬성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김종석]
이도운 위원님의 시각은, 말도 안 되는 것을 알면서도 여권이나 법무부가 가만히 있는 것도 안 좋은 선례다. 김관옥 교수님, 한동훈 검사장이 곧바로 입장을 냈어요. 헌법과 인권보호의 보루여야 할 법무부 장관이, 이런 해당 법안을 운운하는 것은 반헌법적 발상이다. 이에 동의하십니까?

[김관옥 계명대 교수]
동의합니다. 문제는 추미애 장관이 이런 법을 만들겠다고 나서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죠. 어떻게 보면 상식선을 벗어나는 장면들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은 자충수라고 봅니다. 좀 냉정을 찾고 적법한, 모든 사람들이 합리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조치를 해야 합니다. 이런 것은 기본권을 부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누구도 동의하기 어려운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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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호현지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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