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걸 "동교동 자택 상속은 이희호 여사 뜻" / YTN

  • 4년 전
고 김대중 전 대통령과 부인인 고 이희호 여사의 유산을 두고 이복형제 사이인 2남 김홍업 김대중평화센터 이사장과 3남 김홍걸 민주당 의원이 법정 다툼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김 의원이 이 여사의 뜻에 따라 서울 동교동 자택은 본인에게 상속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 의원의 법률 대리인인 조순열 변호사는 오늘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 의원은 이희호 여사가 남긴 모든 재산을 상속받을 유일한 합법적 상속인 지위가 있다며 이 여사의 유언장을 공개했습니다.

유언장에는 동교동 자택을 김대중 기념관으로 사용하고 소유권은 상속인인 김홍걸에게 귀속하되 매각할 경우 대금의 3분의 1은 김대중기념사업회에, 나머지 대금을 김홍일·김홍업·김홍걸 3형제가 3분의 1씩 나누라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조 변호사는 유언장은 서거 3년 전 작성됐지만, 별도의 공증 절차를 밟지 않아 법적으로 무효가 됐다면서도 법적 효력을 떠나 이 여사의 유지가 담겼다고 판단해 김 의원은 그 유지를 받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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