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플러스] 김호중, 혼란의 첫 공판..."혐의 인정 여부 나중에" / YTN

  • 15일 전
■ 진행 : 이여진 앵커, 장원석 앵커
■ 출연 : 이경민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PLUS]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중 씨 첫 공판과 주요 사회적 이슈 이경민 변호사와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지금 구속된 이후 처음으로 지금 재판에 출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재판이 13분 만에 끝났어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경민]
일단은 음주사고에 있어서는 재판하는 데 있어서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혐의 여부에 대해서 인정할지 부인할지 여부에 대해서 밝히고 나서도 인정하는 사건 같은 경우에는 간이공판절차라고 해서 그날 종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아예 그 절차도 하지 않고 혐의 여부에 대해서도 인정할지 여부에 대해서 다음 기일에 밝히겠다고 했거든요. 그리고 통상적으로 기록에 대한 열람등사를 하는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 하지만 음주사고나 이런 사건에 있어서는 그렇게 두껍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이걸 과연 열람을 하는 데 그렇게 오랜 시간이 소요됐을까 그 부분도 조금 의문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런 걸 보면 김호중 씨 측에서 아무래도 혐의를 전부 다 인정을 하고 갈지 아니면 그 중에서도 일부에 대해서는 혹시나 다툴 부분이 있으면 그걸 좀 다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검토할 시간이 필요한 것 같고. 그래서 오늘 재판에서는 그 입장을 밝히지 않고 차일 기일로 미룬 것으로 그렇게 판단됩니다.


그런데 그런 일이 흔한 일입니까? 사건기록을 열람하지 못해서 입장 밝히지 못하겠다. 다음 공판 때 다루겠다.

[이경민]
그런 경우가 아예 없는 경우는 아닌데 말씀드렸다시피 재산범죄라든지 기록을 검토해야 될 양이 방대한 사건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조금 시간이 필요할 수는 있겠지만 말씀드린 지금 이런 사건 같은 경우에는 사실 어떤 피해가 있었는지 그리고 당시에 음주를 했으면 음주를 했다고 보여지는 정황이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확인했을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기록 자체가 그렇게 검토를 할 정도로 그렇게 두껍지 않을 것으로 충분히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 아무래도 이 내용 중에 범인도피교사 그런 부분도 껴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김호중 씨가 적극적으...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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