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년 전
장애인 꼬드겨 아파트 청약·전매…무더기 적발

[앵커]

중증장애인을 꼬드겨 장애인 특별공급 아파트에 당첨시킨 뒤 분양권을 전매하는 수법으로 부당이익을 챙긴 장애인단체 대표 등이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경기도가 아파트 불법청약 등 부동산 관련 단속을 벌여 102명을 적발했습니다.

보도에 강창구 기자입니다.

[기자]

경기도 의정부에 건설 중인 한 아파트단지입니다.

브로커 A씨는 모지역 장애인협회 대표로부터 중증장애인 6명을 소개받아 이들 명의로 장애인 특별공급 아파트에 청약해 당첨됐습니다.

A씨는 곧바로 분양권을 건당 1,200만원씩 받고 매도한 뒤 장애인들에게 1천만원씩 주고 자신과 대표는 600만원씩 나눠 가졌습니다.

장애인은 증명서만 있으면 특별공급 아파트에 청약할 수 있는 맹점을 악용한 겁니다.

"장애인 특별공급의 경우 청약통장과 자금조달계획서가 필요없고 특히 중증장애인의 경우 가점이 부여돼 당첨확률이 높습니다."

한 재개발아파트 분양사무소 앞에서 떴다방 직원들이 나와 분양권 매매를 유도합니다.

인근 공인중개사무소에서도 버젓이 불법전매를 부추기고 있습니다.

"불안할게 없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만에 하나라도 뭐가 잘못되면 가압류를 할 수 있어요. 정당한 거예요."

경기도가 부동산 관련 불법행위자 102명을 적발해 검찰에 송치할 예정입니다.

"선량한 여러 사람의 기회를 빼앗아가는 부동산 관련 거래범죄는 국민생활과 직결되어 강력한 처벌이 요구되고…"

경기도는 일부 지역에서 집값 담합행위가 기승을 부림에 따라 수사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연합뉴스TV 강창구입니다. (kcg3316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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