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년 전
【 앵커멘트 】
5백여 세대 규모인 서울의 한 아파트 단지의 커뮤니티센터가 통째로 경매에 넘어가게 생겼습니다.
애초 지역 주민들을 위한 공간으로 매매가 되면 안 되는 곳인데, 지역주택조합장이자 현역 구의원이 자신이 설립한 사단법인으로 소유권을 넘기면서 이 사태가 벌어졌다고 합니다.
노태현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 기자 】
아파트 입주 당시 해당 커뮤니티센터는 지역 공동체를 위한 복합 문화공간으로,관할 지자체에 기부채납돼 운영되는 것으로 공지됐습니다.

그런데 아파트 입주가 시작될 무렵, 조합장이자 현직 구의원인 A씨는 이 건물 소유권을 자신이 세운 사단법인으로 넘겼습니다.

심지어 4년 가까이 일반 상가 건물처럼 임대계약을 맺고, 수익 사업까지 이어갔습니다.

결국, 대법원은 이런 증여 행위가 부당하다고 판결했고, 해당 시설은 지난해 12월 다시 조합에 귀속됐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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