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살아파트’ 만든 담합…‘업체 1등’ 매기면 3천만 원

  • 2개월 전


[앵커]
아파트 주차장 공사를 하면서 철근을 빼먹은 '순살 아파트' 기억하시죠?

이런 부실 시공, 왜 못걸렀을까 궁금했는데 감리 업체들의 노골적인 담합과 뇌물 제공 실태가 드러났습니다. 

이새하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4월 인천 검단에서 LH가 발주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이 무너졌습니다.

주차장 기둥 32개 중 19개에서 주요 철근이 누락돼 있었습니다.

검찰 수사 결과 이 아파트 공사 감리업체 등 10여 곳이 LH와 조달청 발주 공사에 담합 입찰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감리사를 정할 심사위원 명단을 빼내 뒷돈을 안겼습니다.

자기 업체에 최고점을 주면 3천만 원, 경쟁업체에 '폭탄'이라 불리는 최하점을 주면 2천만 원을 줬습니다.

심사위원들을 압수수색한 결과 1억 원 넘는 돈을 쓰레기 봉투에 넣어 보관하고 있었고, 주거지 화장품 상자에서도 5만 원권 돈다발이 무더기로 나왔습니다.

무기명 심사에서 심사위원이 돈 받은 업체를 알아볼 수 있도록, 사업 제안서에는 표식을 남겼습니다.

한 업체는 입찰 제안 포스터에 '상상e상'이라는 단어를 넣어놨는데, 이 단어는 이 업체를 뜻하는 사전에 약속된 암호 문구였습니다.

감리 업체들이 로비를 하려고 LH 출신 전관들을 다수 채용한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흔적을 안 남기려고 심사위원에겐 공중전화로 연락하고 뒷돈도 현금으로만 줬습니다.

담합 업체들이 뇌물 6억 5천만 원을 쓰고 낙찰 받은 공공건물 감리 용역비는 5천740억 원에 이릅니다

[김용식 /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장]
"건축비용이 불법적인 로비자금으로 이용됐고, 그 결과 국민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감리의 부실로."

검찰은 심사 위원과 감리업체 임직원 등 68명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채널A 뉴스 이새하입니다.

영상취재 : 조세권
영상편집 : 유하영


이새하 기자 ha12@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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