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만 35억 원'...이미선 인사청문회 여야 공방 / YTN

  • 5년 전
■ 진행 : 나연수 앵커
■ 출연 : 김형준 / 명지대 교수, 양지열 /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정치권은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재산 문제로 뜨거웠습니다. 그냥 부자가 아니라 주식부자였는데요. 주제어 영상으로 먼저 보고 오시죠.

스튜디오에 김형준 명지대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 여러모로 파격 발탁이다, 이런 평이 많았는데 지금 주식 문제가 도마에 올랐습니다. 어느 정도길래요?

[김형준]
가장 큰 건 상징성 있는 인물로 특히 여성이면서 헌법재판관을 택한 것은 참 파격인사인 건 맞아요. 그런데 지금 가장 큰 문제는 본인이 과다한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 전체 재산의 42억 원 중에서요. 83%가 주식에 관련된 부분이라고요. 그런데 OCI계, 화면에서 본 거와 같죠. 이테크건설 있고 삼광글라스 있고 전부 다 합쳐서 굉장히 많은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데. 하나 더 중요한 것은 핵심적인 건 이겁니다.

많이 가졌던 부분들보다도 국민들에게 굉장히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은 뭐냐 하면 재판 관련 회사였었다는 거죠, 본인의.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약 17억 정도를 주식 보유한 상태에서 재판을 관여했기 때문에 이게 이해충돌과 관련된 부분들이 문제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 또 나가서는 비상장 내부 정보 활용해서 투자 의혹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 규모가 약 24억 600만 원어치 정도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도저히 헌법재판관이 갖고 있는 공정성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정면으로 위배되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여당도 굉장히 곤혹스러워하는 부분들이 있고요. 또 다른 야 4당은 집중적으로 이건 잘못된 인선이다라고 지금 공격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법적으로 봤을 때는 어떠세요? 실제로 이해충돌하는 지점들이 눈에 띄게 보입니까?

[양지열]
그러니까 사실 처음에 언론에서 보도가 됐었던 부분은 약간 오류가 있어 보이긴 합니다. 어떤 부분이냐면 물론 이테크 회사와 관련된 소송이긴 해요. 그런데 이테크에서 하도급을 준 회사가 공사현장에서 사고가 났는데 그 사고와 관련해서 배상금을 누가 지급을 할 것이냐를 놓고 그걸 보험회사가 지급할 것이냐, 아니면 다른 공제조합에도 그것이 가입돼 있었기 때문에 공제조합 쪽에서...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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