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년 만의 승소…“日 기업, 위자료 1억씩 배상”

  • 6년 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일제 때 강제징용을 당했던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이겼습니다.

1965년 한일 국교정상화 때 '다 이야기가 끝난 일'이란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 재판은 박근혜 정부 시절 일본과의 외교관계가 나빠질까봐 청와대가 재판을 미뤄달라고 요청했다는 의혹을 샀던 재판입니다.

뉴스A는 배상판결의 의미와 외교적 파장까지 집중 보도하겠습니다.

첫 소식, 윤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사내용]
[김명수 / 대법원장]
"지금이라도 원고들과 같은 강제동원 피해자들에 대해 정당한 보상을 해야 한다."

대법원은 오늘 강제징용 피해자에게 일본 기업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일본 기업은 지난 1965년 일본이 우리나라에 경제협력자금을 주면 청구권 문제가 최종 해결된다는 ‘한일 청구권협정’으로 이미 끝난 문제라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당시 일본이 불법 식민지배라는 사실을 인정하기 싫어서 강제징용 위자료를 한일 청구권협정에서 배제했다는 겁니다.

[박진웅 / 대법원 공보판사]
"한·일 청구권협정에도 불구하고 한반도 식민지배와 침략전쟁에 직접 관련된 일본 기업을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는 취지의 판결입니다."

이를 근거로 대법원은 강제징용 피해자 이춘식 씨 등 4명에게 신일본제철이 위자료 1억 원씩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 소송을 두고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박근혜 정부와 재판 거래 의혹이 제기되자, 대법원은 최근 대법관 전원이 참여하는 전원합의체에 사건을 배당하고 13년 만에 최종 결론을 내놨습니다.

채널A 뉴스 윤준호입니다.

윤준호 기자 hiho@donga.com

영상취재 : 김재평
영상편집 : 김태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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