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루킹, 첫 재판서 "혐의 인정"...김경수 내일 소환 / YTN

  • 6년 전
■ 손정혜, 변호사 / 김홍국, 경기대 겸임교수


댓글 조작 혐의로 구속된 드루킹, 김 모 씨가 어제 열린 첫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내일은 김경수 의원이 참고인 신분으로 경찰에 소환됩니다.

드루킹의 댓글조작을 김 의원이 미리 알고 있었는지를 규명하는 데 수사력이 모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손정혜 변호사, 김홍국 경기대 겸임교수와 함께 이 내용 포함한 주요 이슈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세요?


일단 드루킹 김 모 씨, 어제 첫 재판에서 댓글을 단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을 했습니까?

[인터뷰]
모든 범죄사실에 대해서 혐의를 인정하겠다라고 자백 취지의 발언을 했고요.

그리고 증거 관계 관련해서도 증거 목록이 아직 구체적으로 제출되어 있지는 않지만 모든 혐의를 인정하지 않고 다투지 않겠다.

유죄 취지의 어떤 변론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혐의는 인정을 하는데 이게 내가 네이버의 업무를 방해했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인터뷰]
어떤 주장을 했냐면 네이버도 책임이 있다, 네이버도 이 혐의에 대한 방조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이걸 왜 네이버 책임으로 전가를 시키냐면 우리 업무방해에 집행유예를 줄 수 있는 요소가 있습니다.

뭐냐하면 범행 수법이 악랄하지 않고 범행 방법이나 이런 것들이 경미했을 경우.

그리고 피해가 크지 않았을 경우는 집행유예를 줄 수 있는데 지금 드루킹의 발언은 뭐냐 하면 내가 했던 범행 수법이라는 건 그냥 고작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손으로 누르는 것이 귀찮으니 이런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했을 뿐이고 그 수법이 굉장히 잔혹하다거나 어떤 특수한 잔인성을 갖고 있지 않고 네이버도 이렇게 조작이 쉽다는 걸 알고 있으면서도 장시간 이것을 방조했기 때문에 나 같은 사람이 이것을 조작하기 쉬웠다.

그런 면에 있어서는 이 범행의 죄질이 크지 않다라는 것을 본인 입장에서 변론을 하기 위해서 이것을 방조한 네이버도 같은 책임이 있을 뿐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던 것은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결국 업무방해죄는 실형도 나올 수 있고 집행유예도 나올 수 있고 벌금도 나올 수 있거든요.

나는 최소한 집행유예, 벌금을 받기 위해서 최대한 나도 잘못했지만 네이버도 책임이 있다는 취지로 변론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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